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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EV 두 대 소유하신 분들 - EV tax credit 관련 자동차 소유권과 자동차론에 관한 질문

모~과 | 2023.06.12 19:08: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3 년에 법규에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나름 IRS, tax prep site 여기 저기 다 찾아보았는데도 제가 궁금한 것을 딱 꼬집어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요. 늘 보기만 하는 입장이라 가끔 질문만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마일모아에 EV 를 집에 한 대 이상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지금 개스 자동차 두 대 보유하고 있고, 운전할 수 있는 틴에이저/대학생이 둘이 되가는 상황이라 최소 차 한대가 더 필요하게 되어, 첫 EV 를 구입하였습니다. 막 delivery eta 를 통보 받아, 자동차론을 알고보고 있는데요. 당분간 차를 세 대 유지하되, 앞으로 2-3년 내에 개스 차 두 대 중 하나를 교체하게 될 때 다시 EV 를 사면서, 개스차 한 대와 EV 두 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제 질문은 Married filing jointly 로 택스 보고를 할 경우, 시간을 두고 한 household에서 EV credit 를 두 번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아래에 자격 요건 중 (You own the vehicle, and you're the first-time owner) 때문에 드립니다. 

 

(1) 두번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따라오는 질문들은

  • EV 자동차의 소유도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는지요 (즉, 공동 소유 두 번, 택스 크레딧 두 번)? 이 경우, 자동차 론은 두 명 같이 받거나, 둘 중 한 명 이름으로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 아니면 두 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사고, 다음 EV 를 살 때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해야하는지요 (단독 소유, 택스 크레딧 두 번)? 이 경우, 소유는 한 사람이더라도, 자동차론은 부부 이름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할 사람의 이름만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2) Married filing jointly 로 택스 보고를 할 경우 두 번 받을 수 없다면, EV 를 두 대 구입하신 분들은 그 해 택스 보고를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하셨는지요? 

 

제가 찾아본  2023년 4월 18일 이후 EV federal tax credit eligibility 입니다. 

  • You own the vehicle, and you’re the first-time owner.
  • You started using it in the current tax year.
  • Your modified adjusted groww income is equal to or less than $300,000 (Married Filing Jointly and Qualifying Surviving Spouse), $225,000 (Head of Household), or $150,000 for all other f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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