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다보면 뭘 읽었나,
기억해도 까먹어도 상관없는
의식의 흐름대로 잡담글.
오늘부터 대한민국 만나이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얼쑤~
간단하게,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로 가셔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만나이와 나이대별 관련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만 나이, 띠가 나오고 하기와 같이 정보가 나옵니다.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나이 18세 이상: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B%84%A4%EC%9D%B4%EB%B2%84+%EB%A7%8C+%EB%82%98%EC%9D%B4
음, 생일 지나셨으면 1살 어려지시고
생일 안지나셨으면 2살 어려지십니다.
호호호 하하하 히히히 하호히하호~
어려지니 기분이 좋군요. ㅋㅋ
아마도 오늘 30->29되신분, 40->39되신분, 50->49 되신분, 60->59되신분, 70->69 되신분, 80->79되신 분들등이
가장 기분좋지 않을가 ㅋㅋ...
물론 북벨류와 마켓벨류가 다르듯 나이가 어려지는게 뭐 기록상 어려지는 것과
신체적 건강 나이는 다른거지만
그래도 기분이라도 어려지니 좋네요.
또 이제 다들 건강하고 관리를 잘하셔서 나이에 비해 젊게 사시지만
건강한게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그럴려면 걱정을 덜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웃으며 살아야 되는데
잘안되네요.
제가 나이먹는거보다
제가 나이를 들며
제가 소중한 분들도 나이가 드시는 걸 보면
안타깝고
안타까워도 어찌할 수 없으니
그러려니 하다가도
한살 어려진다니 그냥 기분상 좋아서
잡글 한글 남기고 갑니다.
젊은 하루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룰루랄라 한 하루되셔요.
초여름, 잡글 끗.
받은 편지함 배상.
한국도 만 18세면 성인이군요.
아 그렇군요. 저는 성인이 되던 시기도 별로 기억에 남는건 없었던거 같아요. 어릴때라. 성인식 이런 행사가 있음 좋겠네요.
미국에 살다보니 항상 한국나이 만 나이 헷갈렸는데 이제 통일되네요. 리마인드 감사합니다 ㅎㅎ
하려면 전부 똑같이 하던가, 뭐는 만나이(생일기준)로 하고 뭐는 연나이로 하고, 또 고등학생은 제외시키고, 더 헷갈릴듯 합니다.
정말 이랬다가저랬다가..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되는거 아닌가요
병역법과 청소년법이 문제인 것 같네요.
이를 해결하려면 올해 만 몇세가 되는 사람으로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의 401k나 IRA도 이런 방법을 쓰니까요.
올해 만나이 17세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하면 연나이 18세 이상이 될 듯 하네요.
연나이를 안쓰기로 했으면 만나이 기준으로 다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했으면 재학중인 고등학생 제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를 중퇴하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것이 문제면 만 19세 이상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음, 병역법은 이미 군대 다녀왔고
청소년은 이미 늙린이라 하하하
일단 전 어려졌다는 만족감에 좋네요.
지적하신부분들은 수정되면 좋겠네요.
변화를 반기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도 혹은 무관심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본문과 댓글에서 적어주신 나이대 별로 적용되는 법들은 이번 변화를 통해서 바뀌는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뿐이고요. 다만 '만 xx세'라고 명시하지 않고 'xx세'라고 하더라도 계약이나 규정은 자동으로 '만 xx세'인 것으로 이제 해석되어 분쟁의 여지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어보이네요. 저는 좋은 변화라고 보입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연나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장 '빠른 xx년생'의 부활이 될테니까요. (저야 빠른 xx년생이 익숙한 세대라 별 상관은 없지만요.) 혹은 고등학교 동급생이 같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명은 보호관찰 처분이고 한명은 철컹철컹이라는 결과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것도 쉽지 않은 문제 같네요. (실제 이런 문제가 가능할지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상상해 본거에요.) 분명 사회적으로 저항이 있는 분야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했으면 재학중인 고등학생 제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 @라이트닝 님께서 쓰신 문제제기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아마 법이 만들어질 당시 '성인'이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만 18세가 넘은 고등학생의 청불 영화 관람을 허가하면 학부모들의 반발도 상당할 것 같단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이번 만나이 시행의 결과는 아니고 이미 기존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거죠.
여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전적으로 재정비가 되면 좋겠네요.
음 어려운 이야기군요. 일단 젊어져서 전 좋습니다 하하하.
한국은 장마철이라 비가 오고 있답니다. 미국은 캘리랑 플로리다가 덥다는데
여름 무더위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셔요.
한국 정서상 만 18세가 넘어도 학부모의 영향이 클테니 이해는 되는데요.
미국 처럼 만 18세가 넘으면 부모의 영향이 0이 되면 학생 자율에 맡겨야 될테고요.
조건부 18세보다는 19세가 더 적합해보이는 것이 이런 이유죠.
나이만으로 따져도 고등학교를 여전히 다니고 있는 19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은 낮아지겠죠.
그리고 보면 영화 관람을 막을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신분증 들고 가서 18세를 증명했는데, 고등학생이 아님도 따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고등학생임을 증명할 방법은 있는데, 고등학생이 아님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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