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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컨트랙터 계약 종료시 실업수당

indigo6 | 2023.08.15 05:00:5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컨트랙터로 모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근무지 회사 사정으로 (대규모 감원) 계약 연장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근무지 회사가 아닌, 실제 고용주 회사에서는 fulltime employee 인데, 아마 근무지 회사랑 계약 연장이 안되면, 고용주에서 지금 저희가 사는곳의 다른회사를 찾아서 근무를 하라고 할텐데요 - 고용주 회사입장에서 당연히 돈을 벌어오라고 해야하므로...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근무지 회사와 인터뷰 프로세스등이 있을 수 있겠죠) 고용주가 새로운 근무지를 찾으려고 노력할테지만, 금방 근무지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 그런데, 일단 지인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상황인데, 실제 고용주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실업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 고용주 회사한테, '나 사실 실업수당을 받게 해주면, 너희 회사 바로 그만둘께... 너도 근무지도 없는 상황에서 내 월급주는거 부담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해보는게... 가능하려나요?

 

3. 고용주가 새로운 근무지를 추천해줬을경우 (인터뷰 프로세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인측에서, '그 회사로는 가기 싫다, 업무가 맘에 들지 않는다. 등등' 이런식으로 계속 거절을 하게되면, 아마도 고용주 측에서도 더이상 고용을 유지 하기 힘들텐데, 이경우 고용주측의 결정으로 고용이 종료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좀 애매한게 회사측에서 새로운 근무지를 계속 소개해서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인쪽에서 거절한 측면도 있기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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