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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퇴직 후 한국에 잠깐 머무는 동안 코브라 (Cobra) 보험?

케롱 | 2023.08.27 12:13: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6월에 퇴직을 하고 잠시 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인가구이고, 영주권자이고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게 미국으로 돌아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 재취업이 가능할지에 대한 보장은 없구요).  

 

6월에 Cobra 에서 메일로 오더라구요. 제 이전 직장 건강보험은 6월말까지 유효하고, 7월부터는 Cobra를 가입하던지 무보험자가 되던지 다른 옵션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Medicaid, Medicare) 을 행사할 수 있다구요. 8월 말까지 Cobra에 가입하면 7월부터 소급적용된다고 써 있습니다. 8월말까지가 가입기한이고, 그 이후부터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구된 Cobra 월 보험료는 700달러입니다. 

 

한편, 내년 봄에 IRS에 세금보고 할 때, 건강보험이 없던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벌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을 물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직장이 없는 시간 동안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 다음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전까지 기간동안은 Cobra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도 하고, IRS에 벌금도 안 물기 위해서) 

 

하지만 해외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제 상황에서는 굳이 Cobra 신청이 필요없는거 아닐까요? 만약 IRS에 물어야할 벌금액수가 1개월에 700달러보다 적다면요  (물론, Cobra 가입을 안하게 되면 추후에 미국에 돌아가서 새 회사에서 일 시작하기 전까기 짧은 기간 동안 건강보험없이 지내야 하는 리스크는 있겠습니다. 혹시 새 회사가 입사 전 기간에 소급적용을 해주기도 하나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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