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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배우자를 통해 의료보험을 가입한 직원의 보험료를 급여로 지급

루이아빠 | 2023.08.29 04:52: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뉴욕에 거주하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루이아빠입니다.

새로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데 이 분은 배우자의 회사를 통해 보험을 제공받습니다.

회사가 풀타임직원에게는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insurance opt-out incentive를 제공할 수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회사는 풀타임이 50명 이하이지만 회사에서는 풀타임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공했을 수 있는 의료보험 금액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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