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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가 장기간 닫히는 상황에서는 140 premium processing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bn | 2023.09.03 08:56:1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이 글의 내용은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적용되는 내용을 짜집기 한 내용입니다. 전 변호사가 아니며 이민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전략을 짜 줄 수 있는 건 각자의 케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임된 이민변호사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제목은 다소 자극적으로 적었는데요. 한줄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premium processing이 제공하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21번째 생일이 얼마남지 않은 미성년자녀가 있고 장기간 문호가 열리지 않을 경우 140 승인이 최대한 오래걸리는 게 자녀 영주권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질문글이 140 premium processing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댓글을 달긴 했는데요. 다들 각자의 경험대로 댓글을 달아주시다 보니 저와 다른 의견도 달리더군요. 근데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민관련 행정에서의 최선의 선택은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한번 드려 봅니다. 특히 인도나 중국 출생이 아닌 문호가 장기간 후퇴했던 상황이 워낙 오래전이다 보니 문호가 열려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해설이 한국어로는 잘 올라와 있지 않는 상황이라 요새 들어서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0월 문호 나올 때 까지 두고 봐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저는 EB3 문호가 장기간 (짧게는 2-3년 길게는 5-7년) 닫혀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문호 업뎃을 하는 글 중간 쯤에 언급한 변호사 분석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559601

 

빠른 140 승인의 장점 1: H1B 연장과 H4 EAD 발급

 

문호가 열려있다면 140승인은 무조건 빠른게 좋습니다. 아무리 485 승인이 오래걸린다고 해도 140 일반접수 + 485 동시 접수 하는 것 보단 140 승인을 빨리 확인 받고 (보통의 경우 변호사의 서류 미스나 삽질로 디나이가 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485를 접수해서 기다리는게 심신의 안정에 도움이 되죠. 

 

485 접수도 못하는데 140이 빨리 승인 나 봤자 뭐하나요 하는데요. 140이 빠르게 승인 될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H1B의 연장여부와 H4 EAD발급 가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AC 21 104(c) 조항에 의하면 H1B 소유자가 140을 승인 받았지만 문호가 막혀서 485를 접수 못하는 경우에는 6년을 채웠더라도 3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H4가 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혜택은 H1B 만료 최소 365일 전에 140이나 PERM을 신청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씩 연장 / H4 EAD 발급가능) 큰 혜택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140 승인의 장점 2: 140승인 후 485 접수전 이직하는 경우

 

근데 문호가 pessimistic하게 아주 오래오래 막힌다고 가정하고 요새처럼 경기가 뒤숭숭해진다면 다른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문호가 열리기 전에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요. 

 

* 기본적으로 485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기 전에 이직을 하실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모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 단 기존에 승인 된 140이 있을 경우 140의 priority date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140이 어떠한 경우든 revoke가 되면 재사용을 못하고 새로하는 PERM 신청날짜가 priority date이 된다는 거죠. 그 revoke되는 이유중 하나가 원 고용주가 USCIS에 140 승인 180일 이내에 withdraw를 요청하는 경우 입니다. 그럴 경우 3년 H1B 연장도 못하고 (아마 1년 연장은 될 수도 있습니다) 새직장에서 PERM을 신청하는 날짜가 새로 신청하는 영주권케이스의 priority date이 되어 수년간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40을 premium processing 할 경우 고용주가 withdraw 해도 140승인이 유지되는 180 day window가 더 단시일 내에 온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140 premium process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140 승인의 단점: Child Status Protection Act 가 필요한 경우

 

먼저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법에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주신청자와 같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under 21이어야 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140신청 시점에 판단되는 게 아니라 문호가 열리고 485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한 시점에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호 열리는 시점에 자녀분이 나이가 리밋이 넘어가면 같이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Child Status Protection Act라는 건 이 나이 계산에서 USCIS가 서류 수속을 하면서 지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해 주는 제도 입니다. 

 

* 문호가 열리는 시점에 자녀가 CSPA age로 21세미만이고 결혼하지 않았고 문호 열리고 1년 이내에 485나 이민비자를 접수했을 경우 자녀의 나이가 실제 21세가 넘어갔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SPA age =  문호가 열린 달의 1일 시점의 실제 나이 - petition pending time (취업이민의 경우 140이 접수 후 승인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게 premium processing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호가 열린 시점에 자녀분의 나이가 만 21.5살이라고 간주합니다 (21세 생일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케이스 1: 140이 일반수속으로 해서 1년이 걸려서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CSPA age는 20.5살이라 자녀분은 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2: 140이 premium processing으로 해서 2주만에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cspa age는 21.5 years - 2 weeks 라서 21세 초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인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요새는 대기시간이 7-10년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민 관련 행정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실 때는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취사선택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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