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최근에 프리웨이를 달리다가 사고를 냈는데
미국에서 난 첫 사고인지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마모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졸음운전을 하여 앞차를 박았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연락처 및 정보들을 교환했고 추후에 견적을 보고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경찰x)
상대방 차의 견적은 대략 3~4000불 정도로 나왔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보험사에 리포트를 한 상태이고 저는 아직 안했습니다.
내일 저도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사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100% 제 잘못이니 제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를 지급해주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마다 달라서 아무 정보도 없이 알려드리긴 힘든데 보통:
1. 보험에 collision 커버리지 넣어두셨으면 그걸로 차 수리하게 됩니다. 디덕터블 제외하구요. 가끔 보험료 아끼려고 빼는분들도 계시니 확인해보시구요. 만약 차값이 낮거나 수리비가 비싸게 나와서 토탈로스 나면 좀더 복잡해질수도 있구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랑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랑 다를수가 있어서...(이 게시판에 종종 올라오는 내용)
2. rental reimbursement: 이것도 옵셔널이니까 보험에 넣으셨는지 체크해보세요. 하루에 몇불제한, 최대 몇일까지 가능 정해져있거나 본인이 고르셨을테니 감안해서 렌트하시면 되겠구요
3. medical payment (주에 따라서 pip도): 아예 안다치셨으면 모를까 다치셨거나 후유증때문에라도 병원 가게 되시면 건강보험만 쓰셔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medical payment coverage등 쓰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디덕터블이 높거나 코페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에 포함된 이걸로 채울수도 있구요
4. 상대방이 클레임할 상대방 차에 대한 수리비, 치료비, 다른 보상들은 주에 따라 다른데 그냥 상대가 상대 보험사에 먼저 클레임 했으면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liability를 넉넉하게 10만/30만/10만 이렇게 들어두셨으면 차 견적 3-4천 나온 사고면 별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은데 (보험료 오를거 빼고는) state minimum으로 몇만불만 들어두셨다면 혹시나 상대가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하거나 할때 보험 커버리지 다 쓰고 원글님한테 보상 요구할수도 있으니 일단 위에 1,2번도 그렇고 원글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 커버리지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부터 하셔야할것같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주는 캘리포니아구요, 커버리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캘리는 at-fault state이니 PIP에 관한건 무시하시면 되고 100% 본인과실이면 그냥 보험사한테 맡기고 변호사는 따로 안봐도 될것 같네요. 만약 liability coverage를 낮게 보험 드셨거나 상대가 많이 다치거나 후유증 클것 같다면 혹시나 하는 예방차원에서라도 보험사나 보험사측 변호사와는 별개로 consultation 무료로 받을수 있으면 받아보는게 좋을지도요. 그런게 아니라면 그냥 보험사랑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settle할거고 상대가 sue하더라도 보험사가 변호사 제공할거구요. 다만 상대의 sue 금액이 원글님 coverage액을 넘어갈때 애매해지는건데 글 보면 그런 큰 사고는 아닌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보험사에 리포트부터 하시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보험사에 리포트가 되어있어야 사고가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보험 플랜 보시고 본인 차 수리 (collision) 와 렌터카 커버리지가 가입되어 있는지, 혹시 치료받아야 할 경우 medical payment 에 대한 커버리지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과 상대방 치료비는 보험의 liability 항목에서 지불이 될겁니다. Bodily injury liability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지급되고, Property damage liability 한도 내에서 상대방 차량수리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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