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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 성인 자녀에게 집 다운페이먼트 송금하기

리버웍 | 2023.10.21 16:30:1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미국에서 대학 졸업후 한국에 취업해서 거소증 받고 한국에 세금 보고하며 사는  딸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국적 포기를 해서 현제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이 없는 상태 입니다

작년에 한국 국적의 남자 친구와 결혼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약 삼십만불 정도를 보내줘서 좀더 큰집을살때 보태주려고 합니다

cpa 한테 물어보니 내년 세금 보고때 제가 현금 증여한것만 보고하면

평생 증여 금액 면제 이내이기 때문에 따로 낼 세금이 없다는데

한국은 받는 사람이 보고 해야 하고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일지라도 한국에 세금보고를 (미국 irs 에도 매년 세금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다고 해서요

덧붙혀서 삼십만불 정도를 가장 저렴하게 소송금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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