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vy 신규 1장
일반 본보이 에서 bevy 로 업글 1장
이렇게 2장 bevy를 보유중 입니다
연회비250불씩이 부과가 둘다 닫으려고 합니다
연회비가 부과된거봐서
보유기간은 1년은 지난것 같은데
1.카드를 닫아도 크로백 영향은 없겠지요?
2. 둘다 닫는게 나은지
하나만 닫고 하나는 일반 본보이로 다운을하는데 나을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 정확히 보유기간 1년을 채웠으면 T&C 위반이 아니기에, 일단 클로백은 당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아멕스 카드들을 평상시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에 따라서, 다음 아멕스 카드를 신청 하실때 팝업의 위험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몇일 차이로 일년을 꽉 안채우고 먼저 닫았다가 낭패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일자까지 정확히 확인 해 보시고 닫으셔야 하고요.
특히 본보이에서 bevy로 업글 한 카드의 경우를 주의해서야 하는데, 아멕스의 경우 연회비가 업글시점에 맞춰 부과되지 않고, 업글 이전 원래 카드의 anniversary date를 따라가기 때문에 단순히 연회비 부과 된걸로 일년을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 아멕스 일반 본보이 카드 말씀하시는게, 예전 아멕스 SPG카드가 본보이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나온 카드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이게 기존 카드 소지자는 계속 소지할 수 있지만,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막혀있는 프로덕트라 이걸로는 다운이 불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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