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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소유하신 부모님들은 한국에 아이들 출생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feat. 국적 자자손손 대물림)

bn | 2024.01.08 01:49:1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주말에 아는 집과 플데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글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2024년 현재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인 일 경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무조건 태어난 시점에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물론 두분 다 외국인일 경우 그럴리는 없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서류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나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하셨다던지) 계속 미국에 살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처리를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의 경우 매우 매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짜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 댓글에서 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가에 대한 토론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국적법이 병역미필자에게 페널티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서 많은 경우 남자아이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 나누다 보면 병역의무를 남자만 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토론이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마모에서 허가되지 않는 시사/정치 댓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귀찮다 뭘 해야 하는 거냐. 요약정리

 

한국국적을 원하시던 아니던 출생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셔야 나중에 원하시지 않는 때에 꼬이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애한테 한국국적 절대 필요 없다. 애가 절대로 한국 들어가서 살 일 없다. 가족 전체가 한국 들어가서 살 일 없다:  출생신고 후 국적이탈을 신고하셔야 한국국적이 완벽하게 소멸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이전에 하셔야 국적이탈을 하실 수 있고 시기를 놓치시면 병역면제 나이가 될 때까지 억지로 한국인 복수국적자로 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처리가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므로 미리미리 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단 국적이탈 하실 경우 남자아이의 경우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한국에 장기체류 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지므로 나중에 가서 한국 살고 싶을 경우 외국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0273923

 

1. 한국국적이 등록돼버리는 건 한국정부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가능.

 

국적법 2조에 의하면 출생당시에 부나 모가 한국인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아버지가 한국인이여야 한국국적을 받게 됩니다.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인데 어머니만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닐 경우 한국국적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한다고 국적이 부여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서류처리를 안 하시면 일단 한국정부 시스템상으로는 한국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한국 국적은 부여가 되어있는 것이고 한국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너는 한국인이야라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팁: 출생신고를 영사관에서 하시면 벌금 없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의하면 항상 그런건 아닌가 봅니다...). 대신에 한국까지 서류가 왔다 갔다 하므로 요새는 3-4주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하실 경우 바로 처리가 됩니다만 한달 이내에 안하면 벌금이 나오는데 끽해봤자 몇 만원 선이므로 부담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정부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밑에 계속 읽어주세요.)

 

2. 포기는 내 맘대로 안됨. 심사관 잘못 만나서 거절당하면 행정소송 이기기도 어려움. 

 

반면에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건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적이탈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두 충족이 되어야 국적이탈이 허가가 납니다. 여기서 리스크는 많은 부분이 심사관의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재량 것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데  한국 공무원들 상식선에서 업무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국적이탈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국적이탈신청 거절을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행정소송하면 어지간해서는 정부가 이깁니다. 그리고 헌법소원 해도 단순히 이 조항이 합헌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병역의무를 지어질 자원 하나를 국적이탈하는 게 국익에 맞는가 이런 판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매우 까다롭습니다. 

 

  • 일단 출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한국에 혼인신고 (결혼을 외국에서 하는 경우 그걸 가족관리 시스템에 등록만 하는 절차입니다)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면 나중에 커서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ex-spouse랑 연락이 끊기거나 ex-spouse가 전혀 협조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어요. 아이 어렸을 때 서류 처리 미리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 여자의 경우 만 22세 이전이나 그 이후에 국적선택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이행기간 동안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남자의 경우

 

원정출산이 아니어야 함: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부나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외에 전후로 2년인가 체류하면 아니라고 인정되던지 합니다. 

외국이 주된 거주지 여야함: 자기네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상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아이가 한국 살다가 나중에 미국 나와서 국적이탈 신청하면 빼박 거절 됩니다. 참고로 누가 헌법소원 걸었는데 합헌 판결 났습니다. 제가 글 한번 쓴 적 있는데 댓글 보시면 거절 나는 사례들이 가관입니다. 심사관에 문의했는데 아이가 부모 따라 한국에서 학교를 1년 이상 다니면 병역을 하는데 언어 문제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거절한다고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9926065

만 18세 되는 해 3월 이전에 신고해야 함: 자 최근에 헌법소원이 있어서 18세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적이탈 허가해 주도록 법 개정이 되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거절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만 18세 3월 이후에 국적이탈 그냥 안되는 거에요. https://www.reddit.com/r/korea/comments/18tbx1h/i_am_an_american_born_military_officer_in_the_us/

 

3. 한번 부여되면 자자손손 한국국적자임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국적법은 한국인의 자녀에게 국적을 무조건 부여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한테도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안되더라도 나중에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1세대의 경우 워낙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글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셔야 하는지 대충 감은 잡고 계실 텐데 한국말이 서투른 2세대들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고 제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차피 미국에 자리 잡고 한국과 연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 자손들을 위해 자녀의 국적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하나의 고려 사항입니다. 

 

4. 원하지 않는 포기할 수도 없는 한국국적의 여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한국 들어갔다가 병역미이행을 이유로 출국금지 당하는 거죠. 

 

https://www.milemoa.com/bbs/board/9318609 요런 글 댓글에도 잘 나와있는데 기본적으로 병역미필자들의 경우 만 25세 이후부터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합당한 국외여행 허가가 없다면 일단 출국 심사에서 걸려서 출국이 안될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던 경우는 시민권자이니 서류처리만 되면 별 탈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멋 모르고 한국에 장기 체류 하던지 해서 국외여행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꼼짝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5. 원하지 않는 포기할 수도 없는 한국국적의 여파: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서 딱히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연방 공무원이라던지 군인이라던지 sensitive 한 보안 관련 직종을 가진다면 이중국적이 일종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소원 하신 분 기사를 보면: https://www.manna24.com/20210603-immigration-and-human-rights-attorney-jong-joon-chun-interview-the-dual-citizenship-law/

* ROTC/사관학교 지원한다던지 연방공무원이나 공직에 지원하다가 이중국적자라서 걸리게 됨.
* 서울대로 장학생 선정돼서 study abroad 하려다가 한국국민이라는 이유로 선정 취소 당함. 

 

6. 정부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정황증거로 많이 캐치합니다. 그리고 국적이나 신분 관련은 언제나 모두가 나를 엿 먹이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방비해야 원하지 않을 때 한국인이 돼버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얘기했던 가족은 조만간에 부모님과 아이가 한국에 방문할 계획까지 세워두셨더라고요. 한국국적자 부모랑 미국국적 아이랑 입국하면 한국의 입국심사관이 일단 미국 여권 쓴다고 한소리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자는 발견 즉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바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다음으로 많이 지적되는 게 f4 비자 발급 시도인데 서류 접수할 때 부모님의 기본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이런 걸 요구합니다. 당연히 서류 보면 출생 당시에 부모가 한국국적이라고 판단이 설 거고 바로 한국국적이 있으므로 비자 거절당할 겁니다. (복수국적자로 기록은 덤일 테고요)

 

그리고 미국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도 이중국적자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의 경우 출생 시 부모님이 한국국적이면 한국국적 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리어런스 심사 때 이중국적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취업할 나이면 20대일 텐데 남자면 국적이탈이 거절 나는 나이이고 여자라도 이거 해소하는데 1년 넘게 서류처리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7. 결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구구절절 적게 되었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면 부모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 출생신고는 단순히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지 출생신고를 안 한다고 한국국적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부모들이 미리미리 서류를 정리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국국적을 원하지 않는 다면 더더욱 어렸을 때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행을 바라고 한국정부가 모르길 바라며 서류처리를 안 하는 건 나중 가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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