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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서의 기타소득 미국에서 신고할때 경비 처리

grrng | 2024.01.31 20:11:3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에 있는 친구 회사에 자문을 하고 용역비를 받게 될거 같은데요.

한국 기타소득세 기준으로는 전체 금액(A)에서 80%를 경비로 제하고 남은 20% 금액(B)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2% 원천징수(C)하고 지급하고,

만약 B가 총 300만원이 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이 확정될 때의 연간 총 소득에 따른 세율구간에 따라 C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내야할 수 도 있구요.

 

그렇다면, 이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 때에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1. A * 현재 연소득에 따른 텍스브라켓 세율 - C

2. B * 현재 연소득에 따른 텍스브라켓 세율 - C

부디 2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찾아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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