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모아 회원님들,
혹시 J1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이 바뀐 후 택스보고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영주권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J1 비자 신분으로 택스보고를 하느라 터보택스를 사용하지 못해서 세무사에게 따로 세금보고를 맡겨 진행했었는데요,
세금보고를 진행해 줬던 세무사가 잦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리뷰를 여러 번 거쳐야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생각에 영주권을 받으면 더 이상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터보택스를 쓸 계획이었습니다.
헌데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되어 막상 터보택스를 사용하려고 하니,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마일모아 회원님들께 경험과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년 2월 중순에 영주권이 승인되어 2023년 1월~2월 중순까지는 J1 비자 신분으로 일했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올 해 세금보고를 터보택스로 해도 괜찮을까요?
영주권이 승인된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non-resident alien 용 프로그램을 쓰시면 안됐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제 케이스로는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니 J1 때 세무사를 통해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J-1 으로 2년이 지나면 터보택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에 관련해서는 Resident alien 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J1 비자를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았기에 당시 터보택스 사용을 안하고 세무사를 통했었는데, 2년이 지나면 J1 비자도 터보택스 사용이 가능하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으셔서 이제 거주자가 되셨으니 해외 자산 보고 의무도 생깁니다. 잘 알아보셔서 피해 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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