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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I-485 pending 중 I-131, I-765 renewal 변호사 없이 가능 할까요?

슈슈 | 2024.02.22 17:25:5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마일 관련 질문이 아니라 이민 관련 질문이라 송구스럽습니다만, 딱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 여쭙니다. 

 

현재 I-485 신청 후 그린카드 대기중인데 승인이 늦어지다보니 I-131 Advance Parole 이 만료되었습니다.

9월즘에 I-765 work permit(콤보카드)도 완료 될 예정이라 6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I-485 pending 일 경우 I-131과 I-765 리뉴얼은 Filing fee가 없고 4월 1일 부터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I-485 신청시 함께 했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I-131, I-765 renewal 변호사 비용이 1인당 $1,000 이라고 하네요

P2까지 같이 하면 $2,000 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 신분의 변화가 없었으니 I-131, I-765 renewal 시 처음 작성했던 서류에서 application type 만 바꾸고 그대로 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2,000 이라고 하니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처음 I-485 접수하면서 I-131, I-765 같이 접수할 때 변호사를 썼으면 연장신청 할 때도 변호사를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I-131, I-765 renewal은 제가 혼자 진행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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