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갈때 한국운전면허증을 살리려고 알아 봤는데 캘리포니아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아포스티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필기시험 후에 한국 면허증을 준다고 하는데
아포스티유 받는 과정에서 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다른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캘리포니아는 Secretary of State 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전화상으로는 자기들은 운전면허증은 아포스티유를 안한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서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네요.
혹시 직접 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제 운전면허증은 1990년 이후로 갱신 등을 안한 상태이고 한국 안전운전 통합민원 쪽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포스티유 등이 필요하다는 점)
자문자답 합니다. 1년정도 전에 알아봤던 정보인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좀 성급하게 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2023.11.22 날 변경되서 캘리포니아도 필기시험이 면제이네요. 하지만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대사관 확인서를 받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관련 사이트 는 여기로~~~
90일 이내의 단기여행자는 면허교환 발급이 불가합니다. 거소증소지자(F-4 비자)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한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운전면허 아포스티유는 미국에서 본인이 할려고해도 공증받고($15-~$20), 우편으로 보내서(리턴 수수료 동봉) 아포스티유 받고(수수료 $25불) 하자면 최소한도 $45~$50불 정도 필요합니다. 한국에 가서 대행사를 이용하면 10만원이면(약 $76불) 집에 앉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도 돈 아껴볼려고 직접하려다가 결국 업체한테 부탁해서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온 서류를 보니 이걸 직접 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싶긴하더군요
날짜가 얼마나 지나신건가요?
전.. 2종 보통면허, 갱신일 만료 후 5년 이내까지는 신체검사+필기시험만 다시 보면 면허증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험보고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는 만료되어도 벌금 내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였는데, 그 기한을 알려주는 개인 블로그 등은 없더라고요. 막상 면허시험장 가서 서류 작성하면서 문의해보니, 제 경우에는 필기 다시 보는게 더 빠르다고해서, 그자리에서 신체검사(시력검사) 다시신청해서 받고, 후에 필기시험 보고, 합격증서 가지고 바로 새 면허증 받았습니다. 사진은 2장인가 3장인가 필요했고요. 2022년 여름이었는데, 그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국 시민권자 아니고 영주권자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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