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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에서 방문하는 친지에게 현금(성) 선물을 할 경우 세금 등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에메 | 2024.02.23 21:39:3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조만간 처가댁에서 처음으로 계신 곳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은퇴하시고 이런저런 일정들이 있으셔서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게 현금이나 수표 등 환전 가능한 방법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략 10,000 USD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기내 소지 가능 금액 한도 (1인당 10,000 USD)에는 미치지 못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주는 쪽인 저나 받으시는 쪽에서 그 외에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지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께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지요? 간단하게 확인해 보니 IRS규정상의 현금 선물 범위 안에는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빼먹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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