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부모가 미국 손주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한국거주자 할아버지, 미국영주권자 아빠 엄마, 미국시민권자 손자(4살), 손녀(0살)
- 한국의 할아버지가 미국의 손자, 손녀에게 각 1억(약 7만5천불)씩을 증여하려고 함
- 할아버지가 한국에 증여세(10+3%)를 납부할 예정
- 할아버지가 증여한 돈을 잘 불려서 아이들이 대학갈때 등록금으로 사용하고자 함
- 한국에서 증여한 할아버지가 한국에 세금보고를 하면 미국에서 증여를 받은 손자, 손녀는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 연간 tax exemption 1만7천불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미국거주자가 미국거주자에게 증여할때만 해당되나요?
- 529플랜 가입 가능할까요? 529플랜에 대해 좀 알아보니 부모 또는 조부모의 계좌에서 beneficiery를 설정하여돈을 보내는 방식인것 같은데 미국 계좌가 없는 조부모가 한국에서 보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조부모가 529플랜을 해줄수 없다면 조부모로부터 미국 영주군자인 부모가 증여받고 부모가 아이 529플랜을 들어주는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 조부모가 어떻게든 손주들에게 1억 가량을 증여하고 이 돈을 약 15년 후에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고자할때 529플랜보다 좋은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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