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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LO를 아십니까! 직장 퇴사 시 401K에 론이 남아 있을 경우에 QPLO에 해당된다면 다음해 tax보고시까지만 IRA혹은 신규회사 401k계좌로 roll over하면 됩니다.

SilkTree | 2024.02.29 21:49:1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질문이 훨씬 많지만 가끔 작은 정보를 공유드릴때마다 뿌듯함이 앞서는 마모회원입니다. 

 

제가 401k loan rollover관련하여 예전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직 시 전 회사 payoff하지 않은 401k loan rollover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2년도 11월에 이직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약간의 잔액이 남아 있는 401k론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직 전 회사 베네핏 포탈에 예전주소를 바꾸지 않은 까닭에(ㅠㅠ) 퇴직 후 여러 정보가 이전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늦게 알아서 일반적으로 pay off해야하는 60일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2023년도 2월에 그래서, 2024년 세금보고 시 income tax와 penalty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QPLO라는 것에 해당되어서 60일 내가 아닌 해당년도 세금 보고시까지만 roll over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도 8월부터 적용되는 IRS rule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QPLO 즉, qualified plan loan offset의 경우 60일안에 rollover를 해야하는 loan offset의 rule에 적용받지 않고, 해당 되는 해의 세금 보고시까지만 rollover를 하면 panelty가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QPLO에 해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합니다. 

1) Loan payment term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그동안 eligible employer plan이 terminated되었거나, 가입자가 더이상 고용상태가 아니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론을 뺴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남아있는 loan amount가 distribute된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고,

2) Plan이 termination된 시점에, 특정 requirement를 맞춰야 한다 - 일반적인 401k론 condition인 IRC Sec. 72(p) (2)를 만족하고(401k loan자체가 이 기준을 만족하기떄문에 특별한 기준은 아닙니다), plan이 termination전까지 payment를 한 번도 miss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salary에서 바로 빠져나가니까 이경우도 크게 특별한 기준은 아닌것 같습니다)

 

QPLO의 경우, timely tax return을 4월 15일까지 한다면, automatic six-month extension도 지원하기 때문에, 10월 15일까지 rollover후 amendment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즉 저의 경우 2022년 11월에 퇴사를 하였고, 60일이 지나 2023년도 1월에 distribution이 되었습니다. 즉 2024년도 tax filing 에 속하기 때문에, 2024년도 4월15일까지 rollover를 못했을 경우(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여) tax filing을 distribution한 금액으로 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2024년도 10월 15일 까지만 rollover를 한다면 tax amendment를 통하여 penalty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 경우는 이미 새 회사401k계좌로 rollover를 끝냈고, rollover한 내역으로 세금보고를 하였기 떄문에 굳이 extension이나 amendment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던 중, 드물게 예전회사 401k loan자체를 rollover해주는 회사/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위 링크의 글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미 60일이 지나있기도 했고요)

 

해당 rule은 보통 401k loan이 있을 경우, 퇴사나 레이오프로 인해 해당 loan이 termination될 경우 갚을 목돈이 실제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 세금과 페널티까지 부과하게 되면 더 힘든 경제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라 QPLO의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loan offset으로 distribution된 금액이 QPLO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려면 Distribution category인 Box 7에 special code "M"이 있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early distribution인 Code 1과, QPLO를 확인하는 special code"M"이 들어가 있습니다. 

 

401k loan이 남아 있으셔서 퇴사하시는 경우, QPLO의 경우 60일안에 기존 회사 계좌로 갚지 않아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만 offset금액을 rollover하면 early distribution으로 인한 penalty및 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니,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돈을 모으시거나 구하셔서 신규회사의 401k론으로 rollover하시고, 갚아야하는 돈일 경우 다시 신규회사에서 401k loan을 받을 수도 있는거니까요 :)

 

혹시 해당 경우에 도움이 되시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드려봅니다. 제 설명보다 훨씬 잘 나와있는 링크도 공유드립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8/20/2020-16564/rollover-rules-for-qualified-plan-loan-offset-amounts

https://thelink.ascensus.com/articles/2020/9/16/irs-releases-guidance-on-loan-offset-roll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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