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미국의 FBAR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글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 해당이 없겠지만,
미국등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을 넘으면 매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요즘 환율로는 해외금융계좌 합계가 38만불 정도 이상인 경우
근데 FBAR에 비해서 훨씬 신고방법이 복잡한게
매월 말일 개별계좌 금액을 합산해 년중 최고평가액인 달의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법대로 하려면 머리카락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신고의무자들께 위로를...
말일 현지시간 종가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매달 그걸 찾아내는 것도 대단한 일
한국에서 해외자산도피와 탈세를 막게 설계되었지만 (예를 들면 진도준 집안? ^^),
401(k) 계좌 포함한 총 40만불 언저리 금융자산만 있어도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면 법적으론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역이민하신 분들이나 잠깐 한국에 잡을 잡아 일시적으로 가신 분들 아마 상당수가 해당될 수 있다 봅니다.
미신고시 무시무시한 과태료가 있고,
은닉미신고 자산을 국세청이 추적가능하게 신고하면 최고 20억의 포상금도 줍니다.
한국 국세청 안내는 여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이런거 피하려고 요즘 한국에서 코인으로 국외유출시킨 돈도 꽤 되리라 봅니다.
송금하면 자금추적이 되니 얼마전 한국에서 현금으로 비트코인 사려다 10억 절도당한 사건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
해외자산신고의 근본적인 취지가 Black Money 또는 마약거래 등의 뒷골목 거래의 돈을 찾아내기 위한 방지이기때문에 해외에서 오래동안 거주하며(저의 경우와 같이)합법적으로 이루어놓은 자금출처가 정확한 돈은 아무걱정 마시고 국세청에 보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많은자금이 필요할때(주로 주택구입자금) 편하게 송금해 오시고 나중에 자금출처를 요구할때도 은행 거래 하나만으로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신고방법을 너무 귀찮게 만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사실상 타겟이 아니지만 어쩔수없이 서류작성해야 하는 사람들 신경 안쓰고 범죄자 자금추적에만 용이하도록
복수국적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세청에 보고해 놓으면 미국에 있는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할때 한국에 어마무시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것이 문제인것 같아요.
그렇다고, 신고하지 않고 발각되면 또한 벌금이 엄청나구요.
현금이니까(그렇다고 몇 $밀리온씩 있는게 아니라면) 처음에 미국의 은행에 분산시켜서 예치해놓고 어카운트 하나 정도만 보고하고 거기에서 생활비를 꺼내쓰다보면 금액이 5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지나다보면 상속해줄만큼의 재산이 구좌에 안남도록 해야지요...(천기누설?^^)
만약에 피상속인이 한국거주자로 사망하고 상속인(자녀?)은 비거주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속인들이 자진 납세 안하고 배째!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해외에 있는 재산이고 또한 범죄에 연루된것도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도 없습니다.
귀중한 자문 감사드립니다.
거소증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 되나요? 링크타고 보니까 거소증 유지 기간으로 제한이 았는것 같은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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