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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E2 비자에서 L1 비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주빠삐무네뇨 | 2024.03.06 20:49:0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최근 집주인과의 문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셔서 힘이 납니다.

아직도 집주인은 잘못된 행태를 모르고 여러 변명과 거짓말로 저희를 압박하고 있지만 많은 사진과 이메일 및 문자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조만간 소송을 제기 할듯 합니다.

 

오늘 다른 일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처럼 집주인 문제보다 더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국 본사에 2년동안 근무하다 미국 법인 회사로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을 제의 받았고 미국 독립법인 회사에 E2 employee로 작년 1월에 가족과 함께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현재 미국 독립법인을 없애고 자회사로 변경힌다는 연락이 와서 한국으로 복귀 의견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첫째가 고1에서 여기로 와서 이제 미국에서 11학년을 들어가서 입시 준비를 해야하는데 첫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신분변경을 해서 본사에 양해를 구해보려 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1) 현재 미국 독립법인 회사가 자회사로 변경될 경우 미국에서 E2 employee 비자를 L1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저 혼자만 한국과 미국을 한번씩 다녀와야 할것 같은데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가해서요.

가급적이면 첫째가 고등학교는 졸업은 해야 해외특례입학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L1 비자로 변경이 된다면 한국 본사에 4개월 근무하고 8개윌은 미국 자회사에 근무하면 될것 같아서요.

물론 본사의 승인이 필요히지만요.

3) 한국 본사에서 만 2년 근무하다가 퇴사처리 하면서 작년 1월에 미국 독립법인 자회사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독립법인 자회사를 미국 지사로 변경하는데 현재 소속은 미국 자회사 소속에서 퇴직해서 바로 한국 본사 소속으로 미국 내에서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대처도 힘이든데 회사 일로 해서 모든 상황이 안촣게 돌아갑니다.

EB-1A 영주권 신청히려고 변호사와 계약까지 다 해논 성태인데 이것도 일정상 불가능 해져서 돈만 날릴 상황 입니다. 

저야 힘들고 상처 받아도 되지만 가족들의 아픔은 견딜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것을 정리히고 와서 미국에 정착한다고 많은 돈을 소비해서 여름에 한국으로 들어간대도 집이 문제라 이저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ㅜ

 

본사 회장님과 다음주 초에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해서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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