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증서를 재외 공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05407
오.. 되기만 하면 이제 본인인증 저걸로 할수있는거겠죠?
재외동포 정의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https://www.oka.go.kr/oka/information/know/definition/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여전히 재외국민이라고 칭하지만,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군요.
저는 지금까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들을 재외동포로 이해했었는데요.
제발 이렇게 안되길 바랍니다......
획기적인 방법은 없나보네요. 인증서를 버릴 생각은 없군요.
아.. 진짜 이것 때문에 한국에 여러번 전화했었는데 또 악몽이 떠오르네요 ㅎㅎ
기사내용이 무슨 소리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도 공동인증서는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전자 정부24서비스는 사용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대면 은행 계좌개설의 인증조건 (다른 은행계좌 보유여부, 휴대전화 인증여부, 공동/금융 인증서 등등의 쳇바퀴)이 까다로와서 인터넷 뱅킹을 못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한국에 나와있고 사업자 신청하느라고 정부24, 홈택스 등의 홈페이지에서 신고절차를 하고있는데요. 외국인 (저는 시민권자고요)은 온라인상으로 안되는 것들이 많아서 구청으로, 시청으로 직접 가야한다네요. 미국도 영주권자들은 기관으로 직접 가기도 하나요? 인증서도 맥북밖에 없는데 뭐 설치 하라는게 너무 많아서 하다 그만뒀어요.
어제 공인인증서 들어있는 usb가 망가져서 재발급 받았어요. 처음있는 일이라 멘붕이었는데 그래도 재발급이 온라인으로 되어 다행이었구요. 자동이체 되는게 있어 한달에 한번 정도 사용하는데 매번 귀찮아서 미루다 확인하곤해요.
저도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기존 한국은행계좌 있는 분들은 공동인증서 만료될때 미국에서도 한국은행홈페이지 접속해서 바로 재발급 가능하구요. (한국핸드폰 본인인증절차 그런거 제 경우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뱅킹"을 할려면 계좌를 열어야 하는데 계좌를 열려면 한국핸드폰 본인인증이나 타금융기관 계좌보유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안되는게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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