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중순까지 이집에 살다가 타주로 이사갔고 올해 1월말에 세입자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10월쯤 이집에 있는 HVAC/Water pump를 교체했습니다. 택스보고시 이것들도 택스크레딧 받을수 있을까요? 세탁기나 건조기도 작년에 새로 바꾸긴했는데 이런건 가능하진 않겠죠? 집을 사니깐 생각해야할것들이 많네요ㅠㅜ
다 가능하죠.
렌탈이 비어 있었으면 loss claim 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ㅎㅎ 12월중순까지 살다가 타주로 이사가고올해 1월에 처음으로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렌탈 프로퍼티면 크레딧은 아니고 비용처리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교체도 비용처리 하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원글이 좀 바뀌신 것 같네요. 처음엔 올해 2월 부터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제가 읽었는데요.
아무튼, credit은 아니고 deduction 혹은 depreciation (capitalize 대상일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던 기간동안 HVAC등을 교체했으면 deduction하시면 안되겠죠.
아 제가 좀 헷갈리게 올린거 같아서 글을 좀 정정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중순까지 그집에 살았고 타주로 이사가면서 1월말부터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이면 deduction 하면 안되는거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정확하게는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placed in service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인데요, 다음 기회에 집을 rental로 계획하시면 약간의 사전계획을 통해서 관련 비용을 rental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회계사나 부동산/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모회원 답게 mattress run 같은 것도 활용해서 호텔티어 등을 재밌게 달성할 수 있기도 하겠구요. 그럼 호텔비도 충분히 커버되었을 것 같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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