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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tax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이트닝 | 2024.03.31 14:49: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관련 글은 많이 올라왔는데, 저역시도 처음에는 룰이 정리가 잘 안되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Federal tax나 State tax는 원칙적으로 withhold를 통해서 tax를 미리 미리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Withholding으로 다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stimate tax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withholding을 하지 않는 점 때문에 근로소득의 withholding을 늘려서 맞추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 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paycheck이 $0이 될 때까지 세금을 내셔도 세금을 충분히 내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401k 등 여러 디덕션이 paycheck에 붙는다면 이 여유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RSU나 cash bonus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2% federal tax를 떼기 때문에 최종 tax bracket이 이보다 더 높은 경우 세금 미납분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이 역시 paycheck으로 추가 세금을 내시면서 조정하시거나 estimate tax를 내셔야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RSU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주는 곳도 있다고 듣긴 했지만 W4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W4에는 보너스 tax rate을 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자영업자만 estimate tax를 내시는 것은 아니고요.
W2 하나만 받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estimate tax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통해서 card spending을 맞추시려는 분들은 withholding을 줄이실 수 있는데, 이점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최소한 분기별 due는 잘 맞추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은 즉시 withholding을 통해서, 금융소득은 분기별로 estimate tax를 통해서 맞추셔야 하는데요.
철저하게 하루 단위까지 체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분기별 due는 최소한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요.

분기도 생각하시는 분기와 조금 다른데요.
4/15, 6/15, 9/15, 다음해 1/15일이 되고요.
1-3월, 1-5월, 1-8월, 1-12월까지를 각각의 due date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Estimate tax 납부 사이트도 분기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Tax due date + 1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Q는 예외입니다.
3/1-5/15, 5/16-7/15, 7/16-10/15, 10/16-다음해 1/31로 적용이 됩니다.
이 쿼터를 기준으로 업체당 분기당 2번씩 납부가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 사이트의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due를 지나서 납부하게 되셔어 underpayment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금액으로 맞추셔야 하는지도 withholding과 withhold + Estimate tax는 좀 다른데요.
Withholding으로만 맞추실 때는 다음해 1/15일까지 작년 세금의 100/110%, 올해 세금의 90%, 미납금액이 1000불 미만의 3가지 조건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Withholding + Estimate tax로 맞추실 때는 작년 세금의 100/110%, 올해 세금의 90%로 맞추셔야 합니다.

Estimate tax가 여기서부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올해의 90%는 생각보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의 100/110%는 결과가 나와있어서 쉬운 편인데요. 110% 존에 갑자기 걸릴 수 있어서(예, 4Q에 예상하지 못한 소득이 생기면) 안전하게 하시려면 110%로 하셔야 안전합니다.
Federal의 경우는 분기별로 소득을 나눠서 estimate tax를 최적화할 수도 있는데, CA 같은 state는 그런 룰도 없고요. 
각자 살고 계신 state의 estimate rule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CA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30, 70, 70, 100%로 맞추어야 되어서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다음해 1월 15일까지 안내고 있다고 미납분 대부분을 그때 냈더니 penalty를 안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withholding으로 맞추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금 전액을 W4 조정하셔서 안내시고 버티셨다면 그 전에 회사 통해서 차압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1. 안전하게 가시려면 연초에 많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별 tax due data가 지나면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이자는 아니지만 이후 쿼터에서 미납분이 발생하면 이 이자가 penalty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초과납부분과 미납분에 대한 이자율은 같습니다.

1Q는 due date 이전에 낸다고 특별히 이자가 더 붙는 것은 아닌데, 2Q부터는 내는 날짜가 빠르면 그날짜까지 미납분에 대한 이자를 줄여주거나 overpayment가 되면 이자를 계속 쌓아두고 있게 되겠죠.

4Q는 overpayment하셨다고 해도 추가로 이자가 더 붙는 것은 아니고요.
4월 15일 이전에 tax refund를 받으신다면 이자 지급은 없는데 4월 15일보다 늦게 받으신다면 지연된 날짜만큼 refund 금액에 대한 이자는 붙습니다.

1Q는 due date까지, 2Q 이후는 빨리내면 이자를 줄이거나 이자 credit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110% vs 110% vs 90%


작년의 110/100%는 올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10% 존에 걸린다는 것을 연말에 알게되신다면 1-3Q가 underpayment가 될 수도 있어서 이 경우 4Q에 많이내신다고 하셔도 만회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4Q에 최대한 빨리 내신다면 penalty만 줄일 수 있는 역할은 하겠죠.

올해의 90%로 하시려면 tax를 계속 트래킹하셔야 하고요.
Trubotax로 계산되는 세금을 excel로 맞추실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제 경우 몇 년 해보니 비슷하게 estimate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자를 빼먹고 안넣어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dividend 처리가 좀 달라져서 좀 줄어들기도 하곤 하더군요.
정확도 오차가 클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10%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작년 tax의 110%/4를 매 분기 withholding + Estimate tax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월 15일까지 withhold한 세금과 작년 tax 110%를 비교하셔서 남은 금액을 estimate tax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Turbotax가 1040-ES 바우쳐로 알려주는 금액도 대체로 이 금액에 가까운데요.
100/110% 기준이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올해 실제로 withholding 금액이 작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90%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올해의 100%로 잡고 1-3Q는 내시는 편이 좋고요.
4Q에는 어느 정도 tax가 감이 오실테니 차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Federal의 경우는 분기별 소득 기준으로 tax를 재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State의 경우는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하고요.
CA state는 연말에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 tax penalty가 갑자기 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90%는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3. State tax는 룰이 다를 수 있습니다.


CA는 due date나 100/110%, 90%룰은 같은데, 분기별 조정이 없고, 1분기까지 30%, 2분기까지 70%를 요구하는 무지막지한 정책을 취하는데요.
CA는 withhold를 너무 줄이면 회사 통해서 차압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시는 주의 estimate tax 정책을 미리 알아보시고 하셔야 하고요.
차압을 시도하는 경우도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알아보시고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 Credit card spending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에 tax 미납을 발견하고 부리나케 카드 여러장 열고 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실 카드는 3월 1일 - 4월 15일 사이에 내실 수 있게 연초에 미리 여시고 tax를 미리 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없이 카드를 너무 많이 여신 경우라도 연초라면 tax를 미리 내신다면 withholding을 줄이신다면 해결하기가 수월하기도 하고요.
연말이라면 다음해 3월까지 spending하실 수 있다면 다음해 세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Federal Estimate tax는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5. Estimate tax를 꼭 내야 하나요?


Withholding만으로 맞추실 수 있으면 안내셔도 됩니다.
은퇴시기가 가까와질수록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억지로 withholding 세팅을 하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찾아온다고 생각하셔야 하실 듯 하고요.

미리 미리 룰을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6. Estimate tax due가 지났습니다. Tax filing 전에 추가 납부가 가능한가요?

 

여전히 가능한데요.

1040을 통해서 미리 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는 tax filing 이후 미납분을 내시는 것이라서 원칙적으로는 1040으로 내신 금액은 estimate tax처럼 넣으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Tax penalty 계산을 위해서는 estimate tax처럼 넣으셔야 계산이 제대로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세금 정산하는 면에서는 estimate tax처럼 넣으셔야 맞긴 하겠습니다.
아니면 빼시고 넣으신 후 filing 이후 IRS에서 미납금액을 확인하고 차액을 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4868 Tax extension과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을 내시고, tax extension도 같이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는 tax filing 전에 납부한 것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Estimate tax 납부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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