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자시고 소득이 1099 INT 700불, 1099 MISC 810불 이렇게 정확히 1,510불만 작년에 소득이 있으셨구요
제가 열심히 보너스를 신청해드려서 발생한 소득이라 택스보고도 제가 해드려야되는데요;;
어차피 돌려받을게 없는걸로 알고있어서 신고를 안해도될지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아요~~
그래도 신고를 하시는게 SSA에 올라가는 기록용으로도 좋을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일 재작년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보고를 하셨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오딧을 막기 위해 올해에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다가 갑자기 안하게 되면 IRS에서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보고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나중에 기록용으로도 필요할수 있구요.
근데 택스를 더 낼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으면 인터넷으로 택스보고할때 e file이 안되서 (대부분의 무료사이트가 마지막 금액이 $0면 안되더라구요??) 세금보고 마감일 마지막날에 당황한적이 있어요ㅠㅠ 결국 익스텐션 하고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한번 미리 알아보세요. 저만 그랬던건지ㅠㅠ
우편 도장이 마감일 전으로 찍혀있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모님거 해드렸는데 원래는 CPA한테 부탁하셨는데 서류 딱 하나 있고 이거면 숫자 몇개만 치고 30분이면 하겠지 룰루랄라 하면서 게으름을 피워서 마감일날 오후 9시인가? 그때부터 택스보고 사이트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최종보고$0은 원래 쓰던 사이트가 e 파일링이 안되고 다급하게 다른 사이트들에서 다시 해봐도 안되고... 이미 밤중에 우체국은 이미 닫은 상태라...
페널티는 추가로 낼 금액에 곱하는거라 세금을 추가로 낼게 없으면 extension 안하고 늦게 해도 별 차이는 없을거에요.
보통 유료 프로그램이 5번 정도 e-file 가능하니까 그냥 남는 e-file로 같이 하곤 했습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incometaxspreadsheet/home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서류는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1040에 Schedule 1, Schedule B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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