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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 취득 전 구매한 주식에 대한 세금 보고는?

고기덕후 | 2024.04.08 20:40:1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한 저희 가족의 세금 보고를 하는 중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매매한 주식이 있을 경우 매수일, 매도일, 수량, 매수/매도 금액을 기록해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서 항상 보고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세금 보고를 하는 중 문득 영주권 취득 전에 구매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삼성전자 주식을 2015년에 구매하여 2023년에 판매한다면 이득을 모두 long term profit으로 계산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사실 주식을 산 시점에는 미국에 아무런 의무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미국 영주권을 따기 전에 주식을 모두 한번 정리하고 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인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고...

 

미국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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