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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후방충돌 교통사고 후 차소유주와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때 어떻게 하나요?

렛미고 | 2024.04.25 09:27: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교통신호 등이 빨간색으로 바껴 전 차를 세웠고, 뒤에서 따라 오던 상대방 운전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 차를 뒤에서 받은,

명백히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거고, 폴리스 리포트도 있어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으로,

간단하게 보험처리가 될 것 같던 사후처리가 예기치 않게 복잡해지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대방 운전자는 차 소유주가 아니고 차 소유주의 내니로 일하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제 보험회사의 에이전트의 안내에 따라, 차 소유주의 보험회사(Geico)에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Geico측에서는 제가 사는 주 오하이오는 차 소유주가 아니라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클레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Geico측의 안내에 따라 운전자의 보험회사(Progressive)에 클레임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Progressive측은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정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서 자기 측에도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물론 제 보험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자면 $500 디덕터블까지는 제가 커버 해야 하고, 제 보험료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테니,

상대방 측의 보험회사를 통해 클레임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게 남아 있는 옵션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 걸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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