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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케이스 일까요?

꾹꾹 | 2024.05.01 11:14:02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마모를 통해 미국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신청, 뱅보, 세금보고 등등... 여행정보도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영주권 리뉴 시점이 다가와서 시민권을 신청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신청을 하고 타국으로 발령 받아 타국에서 일하는 도중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간 육로로 미국은 수차례 오갔습니다. 미국에 주소도 있었구요.)

타국에서 일하다가 (영주권 받은 후 2년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스폰 해준 회사와 결별을 하고, 미국내 동종업계 타 회사로 이직하여 잠시 일하다가 현재는 다시 스폰 회사 (미국) 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한발짝도 미국 밖을 안나간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심사관이 걸고 넘어질 것이 있을까하여 여러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했지만 회신이 없어서 마모의 집단지성에 기대어 보려 글 올립니다...

 

* 혹시 문제가 된다면 글 내용을 삭제 하겠습니다. *

 

인터넷에 보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DUI 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저의 케이스는 저 혼자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걸리는 점이 왜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 회사에서 타국으로 보냈느냐 인데...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간 것 뿐인데 이게 소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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