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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콘도 HOA Board에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참울타리 | 2024.05.09 15:41:0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한국에 부모님 뵈러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콘도에서 싱글 패미리홈을 사서 이사를 나가고 기존 콘도는 집이 필요한 동생에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희 콘도는 2001년부터 콘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원래 콘도 소유주의 십오퍼센트 정도만 보드의 허락에 의해 리스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2016년도에 집을 구입한 저로서는 리스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콘도를 세컨더리홈으로 생각하고 동생과 룸메이트 개념으로 가끔씩 머물러서 콘도 리스트릭션을 피해가보려고 했는데 이사 나가고 엊그제 보드로부터 이멜을 한 통 받았습니다. 리싱 바이올레이션이라고요.

 

 제가 사는 층에 보드 멤버가 둘 살고 있고 그 둘이누가 드나드는지 보는데 이건 리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리스 바이올레이션 노티스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보드에 간단히 이 사람은 동생이고 우리는 세컨더리홈으로 소유하고 있고 동생이 집을 구할 때까지 같이 산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보드가 리스는 부모 자식간에만 허용되고 형제 자매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니네가 형제인걸 아이디를 제출해서 증명해라 또 잠깐 산다는게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 하라는 제 입장에서는 다소 과한 요구를 받아 이것을 다음 단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집단지성에 도움이 빌려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답으로는 이 보드측에서 이야기 하는 리싱이라는 개념부터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

 

HOA bylaw에 의하면 오너가 아닌 사람의 exclusive regular occupancy를 leasing으로 보는데. 동생이 주로 살고 있긴 하지만 저도 언제나 가서 살 수 있는 구조이고 제가 프라이머리 홈이 있는지라 세컨더리홈은 굳이 자주 갈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고 보드에서 exclusive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세법상의 secondary home의 정의는 일년에 14일 이상 거주던데. 그 상황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룸메이트로 인정이 되면 리싱이 아니라는건데 저 보드의 과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콘도 보드 활동이 싫어서 싱글홈으로 이사나왔고 동생은 일년 정도 지내다 자가로 집을 얻어 이사를 나올 계획입니다. 부동산 변호사를 구해서 답을 구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가운데 방향성을 구하기 위해 지혜를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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