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T 에서 일년전부터 정해놓은 룰이 있다고 합니다.
승객의 사전 동의 없이 미리 예약해놓은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다음 비행기로 넘어가게 된 경우
항공사에서
국내선의 경우 향후 2시간 이내의 다음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국제선의 경우 향후 4시간 이내의 다음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One way fare 의 두배 (maximum $650) 보상받아야 하고,
2시간 (4시간) 이후의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One way fare 의 네배 (maximum $1,300) 보상받아야 한답니다.
항공사들이 이 룰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승객들에게 그냥 단지 일 이백불의 travel voucher 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DOT 에 컴플레인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달 Conde Nast Traveler 잡지에서 정보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게시판에 일등석 못태워주고 비즈니스 타라고하고 보상금 조금 준 사람 sue해서 지지 않았던가요? 이 글은 누군가 토잉해주실듯...
헐.... 저 예~~전에.. 200불 받고 좋아했는데. 시간이 많던 시절이라 손해볼것도 없고 200불 벌었다 좋아했던... -_-'''' 그런거였어요??
인용하신것은 비자발적인 탑승거부이고 (Involuntarily denied boarding) 흔히 바우처 이삼백불받고 다음 비행기 타는것은 자발적인 탑승거부라 (voluntarily denied boarding) 위의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결국 항공사에서 자발적 탑승거부를 뽑을떄.. 저정도의 금액이 Maximum이 되겠군요. 즉 항공사에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정도의 손해를 봐야 함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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