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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너무 박하게 한거 아닌가요? 이 경우엔??

jxk, 2013-03-31 1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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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421&aid=0000228561

걍 퍼왔슴다...
유나이티드라면.. 어땠을까하고 궁금해지네요... ㅎ

39 댓글

마일모아

2013-03-31 18:32:56

그러게요. 첨부터 댄공 비지니스 탑승편을 알아봐줬으면 깔끔할 것을, 이콘타라고 한 것은 정말 황당하긴 하네요. 

똥칠이

2013-03-31 18:36:35

제돈 내고 비즈니스 티켓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이코노미 타기 싫긴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조건 자기가 예약한걸 타고 싶으면 일찍 공항에 도착해서 일찍 체크인 하는 게 최선이라는 교훈인가요? 

마초

2013-03-31 18:55:44

.

Skyteam

2013-03-31 19:50:52

양곤사태는 미국착발이기에 DOT가 나선겁니다..


마초

2013-03-31 19:52:59

.

Skyteam

2013-04-01 00:31:50

빙고입니다..ㅎㅎ

티라미수

2013-03-31 19:09:02

저도 당초보상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오버부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이 더욱 항공사에 유리하게 돼있는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체편 비즈니스+약간의 보상금을 줬어야하고그것이 불가능해서 이코노미석을 제안한거면 차액+보상금을 줬어야하죠. 물론 타사 퍼스트클래스 차액만큼을 다주면 항공사도 손해를 보겠지만서도요... 애초에 좀더 중립적인 보상안을 제안했어야하는듯. 이 손님도 소송비용에 시간까지 들여 싸우고 있는걸 보면 돈보다도 괘씸해서 그런듯하네요.

호수만개

2013-03-31 19:13:55

음...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티라미수님"...음...

호수만개

2013-03-31 19:14:31

한글과 영어 변환에 헤매고 있을때 갑자기 댓글이 4개에서 1개로 어느새 줄었네요.. ㅎㅎ

티라미수

2013-04-01 04:57:35

헤헤 폰인데 댓글등록을 눌러도 화면이 안넘어가서 몇번 눌렀더니 네번 등록-_-;; 놀라서 막 지웠어요~ 그사이 보시다니!

만년초보

2013-03-31 19:38:16

우선 AF에서 제공하는 편을 타고 귀국한뒤 문제를 삼았어야 할것같네요.  비지니스 타고, 일등석 비용을 바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였는지?

마초

2013-03-31 19:42:51

.

만년초보

2013-03-31 19:57:51

Endorse가 된다면, 그걸로 오는것이 맞는 방법이겠죠?

사리

2013-03-31 20:10:12

AF가 제공하는 걸 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었을 걸요? 타는 순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타협"이 가능했다고 보니까요..


보아하니 대한항공도 비즈니스가 만석이었던 것 같구요, 퍼스트랑 이코노미만 남은 상태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타고 일등석 비용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승객이 납득할만한 보상을 해야하는데


보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년초보

2013-03-31 20:33:01

납득할 만한 보상이랑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을 하는 거랑의 이견인것 같네요.  90만원이라는 것이 EU에서 정해진 보상인가요?


If you are denied boarding, you also have the choice between reimbursement or rerouting. You may also be entitled to compensation. If you choose re-routing, you are entitled to assistance if necessary.


http://ec.europa.eu/consumers/ecc/consumer_topics/air_travel_en.htm

마초

2013-03-31 20:55:42

.

만년초보

2013-03-31 20:59:37

제 생각에는 그런것 같네요.  독소조항.


결국 소비자들에게 특히 비지니스 손님이게 이런식으로 하면 망하게 되겠지만, 약간의 차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다운그래이드 되었는지, 그 방법이 적당했는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봤으면 좋았을걸 그랬네요.


마초

2013-03-31 21:09:43

.

Skyteam

2013-04-01 00:35:13

프랑스 왕복이 440만원인점을 보면, 비지니스 할인운임예요.

정가지불한 분들한테 밀린거라고 생각되요.

말괄량이

2013-03-31 20:19:55

이콘에 경유는 너무 했네요. 비행기 한번 타려다 소송까지 하고... 쉬운게 없네요


DaC

2013-03-31 20:42:15

이쯤에서 원월드님이셨다면 어떻게 대응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goldie

2013-03-31 22:30:26

원월드님에게는 그런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서 퍼스트로 올려야죠.


images.jpg

Skyteam

2013-04-01 00:34:21

뽀인트는 비지니스 정가가 아니라 할인운임예요..

그래서 에어프랑스가 대한항공 비지니스나 퍼스트로 엔도스 못해준 것같습니다.(가능한 자사편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일본 경유해서 가는것처럼요. 일본-한국만 대한항공 태우면 되니까요.)

정가로 샀다면 문제없이 엔도스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만년초보

2013-04-01 01:59:14

비지니스 클라스도 인도스가 안되는  fare가 있나보네요.

마초

2013-04-01 04:52:12

.

cfranck

2013-04-01 07:39:51

endorse가 가능한지 여부는 티켓 약관에 들어있을겁니다.

부킹 클래스가 뭐였는지는 몰라도 fare rule에 Non-End 찍혀있으면 안될거에요.

물론 그럼에도 가능한 경우들이(천재지변?) 있는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암튼 저는 비지니스클래스도 오버부킹을 한다는 사실이 더 놀랍네요.

하기스

2013-04-11 16:41:03

할인되지 않은 C/Y 클래스에도 "Non-Ends" 찍혀 있었습니다. Non-Ends 안찍혀있는 표는 F에만 있을지도요.

근데 할인표라도  Endorse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공항직원의 업무매뉴얼이 궁금하군요.

시럽

2013-04-01 00:54:50

제 생각엔 소비자가 이겼습니다.  이미 돈에는 관심 없는거 같고 공론화시켜서 문제제기, 보복하려는 성격이 강한거 같은데 이런 기사 나가는 자체가 af에게 타격 클꺼에요.  승객에게는 전혀 유연성을 주지 않으면서 저리 일방적으로 하는 행태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참 괘씸합니다.

마초

2013-04-01 05:02:59

.

시럽

2013-04-01 10:57:41

af 측에서는 저런 케이스 보상해주는 예를 남기면 차후에 곤란해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간거 같습니다.  언론으로 보도된 이상, 더더욱 보상해주기 어려웠겠죠.  그냥, 초기에 보상해줬으면 가장 좋았을걸 싶네요 (af 입장에서).  진상 고객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저 입장되면 참 짜증나겠다는 생각도 들고.  비지니스던 일등석이던간 공항은 일찍 가는게 진리인거 같습니다.

duruduru

2013-04-01 02:35:38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 짐작에는 이 승객분이 항공관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홧김에 1등석을 잡아타고 오셨거나 또는 열받아서 소송까지 간 건 아닐 수도 있어 보이네요.

마적단들 같아도, 현장에서 저런 경우를 당하면, 같은 비행기 또는 (endorse를 통해서라도 다른 비행기의 비즈니스나) 다른 연관항공사 비행기의 1등석 업글의 행운을 어느 정도 예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옳거니! 일단 저지르고 난 다음에 클레임신공을 동원하면, 나중에 증액분에 대하여 혹시 전액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짐작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에어프랑스가 의외로 빡빡하게 나오고, 그러자 클레임신공보다 소송신공으로 더 쎄게 나가면 확정판결 전에라도 이미지 손상을 우려한 항공사측으로부터 어느정도 보상이 나올 것으로, 본인에게 너무 유리한 쪽으로만 피그말리온효과를 기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다른 측면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 본인의 말을 직접 들으면 사실관계와 의사결정의 과정이 금방 이해되겠지만요.

우리 마적단들이라도 이럴 경우에는 그분이 선택하신 것처럼 쎄게 나가보시라고 게시판에서 응원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duruduru

2013-04-01 04:12:03

다른 매체에는 판결문의 또 다른 부분도 약간 더 실려 있네요.

 

법원 "항공사 탑승권 초과판매 관행은 합법"

"세계적으로 오래전 확립…승객도 합리적 대체수단 수용해야"연합뉴스|입력2013.04.01 12:02

기사 내용

"세계적으로 오래전 확립…승객도 합리적 대체수단 수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항공사의 항공권 초과판매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관행이라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11년 6월 외국 항공사인 A사의 서울∼파리 구간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파리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지만, A사가 좌석을 초과판매한 상태에서 다른 승객들이 먼저 탑승하는 바람에 자리가 없었다.

A사는 이씨에게 이코노미석 제공과 차액 환급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A사는 차선책으로 일본을 거쳐 서울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권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이 또한 일정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결국 탑승을 거절한 이씨에게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요금을 돌려주고 보상금 9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다른 항공사의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했다.

이후 이씨는 "항공권 초과판매는 위법·부당한 상술"이라며 "일등석 항공권 값 일부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모두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의 대응에 현행법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초과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의 낭패감과 불편을 생각하면 약관상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겠다는 항공사의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항공사 측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항공업계 초과예약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오래전 확립한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으로 보인다"며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항공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객도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 지급을 고집하기보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 대체수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보눈팅

2013-04-01 09:09:24

판결문만 보자면 왜 굳이 다른 항공사 일등석을 구입했는지 의아하긴 하네요..

(물론 다른 항공사 비지니스도 다 없었을수도 있지만..)

duruduru

2013-04-01 13:47:41

당시 코드셰어 아닌 듯한 대한항공에 비지니스는 만석, 일등석은 2석 비어 있었다네요.

만년초보

2013-04-01 15:41:59

어떻게 주위 사정을 잘 아시나요?

us모아

2013-04-01 04:24:39

다시 주식매입 시점이군요. C 클래스를 상습적으로 오버부킹하고 할인요금이나 마일리지로 타는 승객들을 범프해서 x먹여도 된다는 면허 받은 셈이니.

cw

2013-04-01 11:05:57

제대로 악용하는게 가능하겠네요. discounted fare 로 일단 만석이 되던 말던 비행기 문 닫기 직전까지 full-fare 는 계속 팔아먹고 자리가 모자란다면 discounted fare 손님에게 600 유로만 주고 나몰라라하면 되니 말이죠. 

하기스

2013-04-11 17:39:03

저한테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1. 아시아나 비즈니스 요청 (동일 구간이므로)

2. 다음날 AF 또는 KE  비즈니스 요청

3.  AF 제안대로 동경 경유편 (좌석은 비즈니스겠지요??) 이용

4.  파리에서 대한항공 취항지인 유럽 모처로 이동하여 서울까지  KE 비즈니스 요청 (이런것을 알려면 휴대폰에 스케줄 조회 앱이 있어야겠군요)

5.  4와 동일한데 아시아나/기타 이용 (4/5 모두 3보다 스케줄이 좋아야겠네요)


1/2/3/4/5 모두 추가 보상을 받아야겠는데 90만원이 보상 한도일까요?


시간 여유가 없다면 AF 이코노미라도 타고 와야겠지만, 이 때 차액 말고 다음에 사용가능한 쿠폰을 준다거나 하면 적당할까요? 

이슬꿈

2017-04-11 10:56:01

유나이티드 사건때문에 한국은 IDB 규정이 어떤가 해서 찾아보다가 이 사건이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가 일부승소(원심 파기환송)해서, 결국 에어프랑스가 400만원+지연손해금(최대 이자 연 20%)을 물게 되었는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에어프랑스가 갑질한 거 맞네요.


"대상사안에서 B는 먼저 도쿄를 경유하는 자사의 항공편을 제안하였는바, 이 항공편은 A가 구입한 항공권보다 적어도 2시간 35분 후에 출발하는 것이고, 도쿄에서 서울까지 연결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할 경우 도쿄에서의 대기시간을 추가하면 도착일자 및 시각이 A가 구입한 항공편의 일자 및 시각보다 현저히 늦어지므로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B는 다음날 출발하는 자사의 항공편을 제안하였으나, 이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A가 탑승을 거절당한 AF 262 항공편과 공동운항 관계에 있는 KE 902 항공편에 일등석 2석이 남아 있었고, A가 자비로 일등석 항공권을 구매하여 귀국한 그 다음 시간대의 KE 904 항공편에도 일등석 좌석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A가 탑승을 제안했던 KE 902 항공편의 경우 일등석 기내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실제로 탑승한 그 다음 KE 904 항공편의 경우 요금이 다르다는 이유로 B가 대체좌석 제공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초과예약 때문에 당초 항공편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http://210.101.116.28/W_files/kiss9/12800679_pv.pdf


요약하면

- CDG-ICN 구간 (KE 실운항, AF 코드쉐어 판매) 비즈니스 레비뉴 승객이 오버부킹으로 IDB 당함

- AF측이 차액 환불해줄테니 이코노미 타라고 함

- 당연히 승객은 거절

- 그러자 AF는 CDG-NRT-ICN으로 가든지 다음날 AF 직항 타든지 하라고 함

- 승객은 당일 KE 직항 일등석 내놓으라고 함 (이 비행편도 비즈니스는 만석이었기 때문)

- AF는 거절

- 승객이 KE 직항 일등석 자비로 산 후 소송

- 1심, 2심 패소, 3심 일부승소

- 최종적으로 일등석 구입 비용 (5214.85유로) - 편도 환불받은 비용 (2,221,100원)  - EU-261로 보상받은 비용 (600유로)을 제외한 금액인 400여만원 + 이자를 받았네요.


만약에 한국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훨씬 큰 금액 때려맞을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딱 피해만큼만 보상받은 것 같아요.


자기네들 책임으로 오버부킹 났는데도 fare class 낮다는 이유로 (심지어 비즈니스인데도) endorse 안 해주려는 항공사들에게 철퇴 내린 판결이네요. 분명히 항공 운송 계약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순 대체편 제공으로 땡이 아니라, 그 대체편이 원래 도착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확실하게 판시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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