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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항공]
공항에서 오버북 되었다고 예약 비행기에 탑승 거부되었을 때

molla | 2013.07.09 13:05:5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DOT 에서 일년전부터 정해놓은 룰이 있다고 합니다.


승객의 사전 동의 없이 미리 예약해놓은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다음 비행기로 넘어가게 된 경우


항공사에서 

국내선의 경우 향후 2시간 이내의 다음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국제선의 경우 향후 4시간 이내의 다음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One way fare 의 두배 (maximum $650) 보상받아야 하고, 



2시간 (4시간) 이후의 비행기표를 제공하였을 때,

One way fare 의 네배 (maximum $1,300) 보상받아야 한답니다.


항공사들이 이 룰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승객들에게 그냥 단지 일 이백불의 travel voucher 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DOT 에 컴플레인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달 Conde Nast Traveler 잡지에서 정보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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