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정도 여행계획이 있어서 아멕스 힐튼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메일이 왔는데 4506-T를 제출하라고하네요.
그런데 제가 J비자로 미국에 단기체류중이라 세금낸게 없어요. SSN은 있고 체이스 프리덤카드 발급받은지 얼마안됩니다.
저보다는 와이프가 좀 오래 체류할거라 신용카드를 몇개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류현진 선수도 리젝먹었다고 하던데 말이죠^^
물론 초청서류 작성하면서 직장에서 작년 소득금액을 영문으로 증명한 서류가 있기는한데 해당이 없을 것 같구요.
딱히 그렇게 가지고 싶은 카드는 아니었는데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괜히 인쿼리하나만 보탠거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잘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요?
전화해서 캔슬해달라고 해도 인콰이어리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서류 보내시는게 좋을듯 한데요. 신청서에 인컴을 무슨 근거로 잡으셨는지요?
전화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한국 직장 소득 영문증명서를 보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아멕스와 관계 틀어지실수도..
예. 소득은 2011년 국세청 영문소득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2013년 소득예정증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전화는 해봐야겠지요?
일단 전화해봤습니다.
세금신고한거 없다고 얘기했더니 뱅크 스테잇먼트를 보내라고하네요.
보내보고 결과가 나오면 공유차원에서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분이 J2 라면
J2는 J1 종속이라 J1이 귀국하게 되면 J2는 미국에 체류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예. J2이신 분이 공부를 하겠다고해서 F1으로 신분 변경 후 졸업할 때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길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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