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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경찰이 티켓을 주고 벌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티켓이 있나요?

Heesohn | 2013.12.28 13:29:2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제 가족중에 한명이 좌회전을 해야하는데 직진을 해서 폴리스가 세웠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차보험증도 안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은 AAA구요. 

그래서 티켓이 떼이긴 했는데 티켓에 보니 "NO PROOF OF INSURANCE"와 "WRN'D 22'01 LDLVC"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폴리스말이 원래는 벌금도 내야하고 ($500상당) 그런데 봐 준 거라고... 벌금도 없고

그냥 이 티켓을 보험회사에 내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티켓 자체에는 법원에 언제까지 나오라는 날짜가 있네요. 티켓 자체는 흰색입니다. 

C로 시작하는 번호가 상단에 있구요. Notice to Appear 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티켓이 아니고 벌금이 없다는 데 티켓에는 법원출두하는 말이 적혀있고

보험회사에 이걸 내라는 말은 벌점 가산이 되서 보험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봐 준다면 그냥 티켓을 이슈 안 하면 되는데 이걸 끊어주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건..

암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마일모아에 상담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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