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 말에 EB2 NIW로 I-140과 I-485의 concurrent filing을 위해 서류 준비를 마친 포닥(현재 신분은 F1 OPT - 6월 초에 만료)입니다.
어차피 I-485와 같이 신청하는 EAD를 6월 초부터 써야할 것 같아서, I-485와 같이 신청하는 AP를 써서 6월에 프랑스를 다녀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Hyatt Diamond trial하면서 신용카드 신청해서 받은 무료 숙박권 2장이 6월 30일에 만료 된다는 사실이 이 고민의 발단입니다.^^;;;)
현재 마일리지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A 105,000 마일
Hyatt 2박 숙박권 + 36,000 포인트
SPG 21,000 포인트
IHG 46,000 포인트 + 1박 숙박권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1월말에 concurrent filing을 마치고 6월 초에 1-2주 정도 여행을 가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일까요?
2. 지난 번에 신청했다가 취소한 Citi-AA 마지막 신청 시점이 18개월 전이라 이번에 한 번 더 신청하고 5만을 받아서 항공권 2장을 해결하고, club Carlson 카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수님들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설마, 영주권 신청에 신용 조회 횟수가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고수님들 중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지난 2년 간 신용 조회 건 수가 8건 (1건만 최근 1년, 8건 모두 신용 카드 관련)였습니다.
3. 영주권 서류 준비 모두 끝내고 나서 가벼운 기분으로 웹서핑 하다가 public record search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써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1. 위험합니다. 영주권이 그때까지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여행허가서를 I485 펜팅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기중의 금기입니다. F1 비자는 I485 신청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냥 마음 비우시고 미국 국내여행을 생각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2. 영주권 신청과 신용조회는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항공은 AA로만 특화되신게 눈에 띄네요...ㅎㅎ
하얏 무료 숙박권은 만료일전에 예약을 완료하시면 그이후에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답글 감사드립니다. ^^
재마이님/앞서 말씀드린대로, 어차피 6월 초에 현재 OPT가 만료되기 때문에 I-485를 신청할 때 나오는 EAD를 쓰게 되면 F-1 OPT는 자동 소멸로 알고 있고, 따라서 I-485 신청 시 또한 나오게 되는 AP를 쓰는 것이 제 비자 상황을 더 이상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우토반님/네, 맞습니다.^^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들 오가시기에 마일리지로 Jal 예약해드리는게 좋더라구요. 이번엔 저희가 써서 파리로 다녀오려고 생각중입니다.
비스트님/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6월 이후로 시기를 늦출 수 있겠네요. ^^
예 제가 예전에 변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AP 를 쓰면 해외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USCIS 에서는 신청자의 영주의지를 의심하게 되어서 심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로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의 임종도 이 때문에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여행계획은 조금 늦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 랜덤 게임으로 저랑 제 와이프는 같이 신청했는데 저는 3개월 걸렸고, 와이프는 9개월 걸렸습니다...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ㅋ AP로 몇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저는 특이한 사람이겠군요. ^^;
이노무 H1B 연장이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AP까고 출장 허부지게 다녀 왔습니다.
그래도 영주권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 일이라서 그런거고... 개인적으로 놀러 가시는 거라면 안나가는게 마음에 평화가 있을껍니다.
저도 왠만하면 AP 안 까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민국에서 제 해외 여행 의도에 대해서 물어 본다면... 그전에 H1B가지고 국제 출장을 다닌 이력을 보면 아.... 이넘 출장 많은넘 이라고 할껍니다. 불쌍한 넘이라고...
재마이님 께서 잘 설명해주신거 같은데 덧붙이면,
765(EAD)와 131(AP)의 콤보카드 말씀하시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이 콤보카드는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는거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위즈23님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결국엔 국내여행으로 해결을 봤죠.
그리고 영주권 신청과 신용관련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닷!!
재마이님/ 감사합니다!
좋은날님/감사합니다!
I-485 pending중에 Advance Parole을 받으시면 AP를 받으시고 나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법적으로 국외여행을 하시는데는 지장없습니다.
재입국하실때도 Advance Parole을 보여주시면 그걸 통해 재입국하시는데도 지장이없구요.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기간동안 국외여행을 안하시는게 좋지요 emergency 상황이 아닌이상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AP를 가지고 이 기간동안 국외여행을 한다고해서 영주의지가 questionable 하다고 이민국에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요.
확실한건 I-485 pending중에 AP없는 국외여행은 adjustment of status를 abandon 했다는것으로 간주하는점 정도지요.
대부분 이 기간동안 국외여행을 반대하시는건 괜히 긁어부스럼이 생길까 염려되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조차도 이 기간에의 국외여행은 장려하지는 않지요.
또한 미국으로 입국심사시 Secondary Inspection으로 가시게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구요. 그렇기에 득보다 실이 많으니 반대하시는경우구요.
하지만 I-485 pending기간중 AP를 받으시고 국외여행을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신경우 제 경험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에 신용조회 기록은 이민국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신경쓰는건 Welfare를 탄적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지요.
결정은 wiz23님께서 하시는것이 참고하세요.
LegallyNomad "법"님/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잘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전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궁금했던 사항이었었는 데 덕분에 저도 좋은 정보를 잘 받았습니다. 올 여름 한국 여행은 내년으로 미뤄야 겠네요. :)
아이쿠... 아무리 마일로 해외 여행하는것도 좋지만, 영주권과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00001%의 위험성이 있다면 당분간은 해외 여행은 자제하시는것이 좋겠죠..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