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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카드]
(구)한국 카드를 이용한 더블 디핑

Azrael | 2014.03.05 01:38:2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작년말 서울 오프때 잠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관심 가져주셨던 아우토반님을 기억하며, 그래도 읽어는 주시기 기대하며 올려봅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 때문에 어려우며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한국에 있는 자금을 미국에서 소비하는 과정이며
2. 지금은 발급 불가능한 카드들이 주력이고
3. 그 카드들도 5월, 7월까지만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10,000 기준시 50~90% 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송금 수수료는 총 $30~60 정도 들어갑니다.
이보다 적게 $5,000 송금해도 수수료는 같고 환율 우대는 좀 더 떨어집니다.

전신환 수수료가 1% 근처니 기준환율에서 봤을 때 $10,000 기준 가장 싸게 송금할 경우 0.4% 정도, 보통 1%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5,000 라면 1.5% 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알고 계신 송금 정보입니다.



A. 지금은 발급이 불가능한 신한 나노 플래티늄# 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연회비가 8만원에 면제도 안되지만, 리워드가 너무 많은 설계 실수로 곧 단종되었고 기존 카드 보유자도 올 7월까지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건 월 400만원까지 해외 사용금액에 5%를 포인트 적립 (=캐시백) 해줍니다.

한국 신용카드로 해외 구매를 하게 되면 기준환율에 전신환 스프레드가 1% 정도, Master 브랜드 수수료 1%, 해외사용수수료 0.2% 로 도합 2.2% 정도가 수수료가 됩니다.

이 카드로 바닐라를 삽니다. 아시다시피 0.8% 정도 수수료 냅니다. 도합 3% 수수료를 내고 5% 돌려받습니다. 송금하고 비교해도 3% 정도 이익입니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 이 나노플샵을 그냥 긁어도 됩니다. 하지만 바닐라로 긁으면 할인 한도 맞춰 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바닐라 산 이유는 물론 블루버드 빌페이 때문이죠. 실제 소비는 다른 스펜딩 필요한 카드로 하고 이 바닐라로 충전한 블루버드로 페이합니다.

여기서 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핵심은 바닐라를 미국 크레딧카드로 구매하지 않는겁니다. 자금이 리니어하게 흘러가는 거지요.
한국은 소비 성향에 따른 FR 같은게 아직 없습니다. (대신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손해나는 기존 서비스를 없앱니다.) 다만 자주 $1000 씩 긁으면 해외 부정사용 아닌지 전화 확인은 합니다.



B. 역시 지금은 발급 불가능한 현대 구 레드카드가 있습니다.

연회비 15만원짜리인데 해외 사용금액 1,000원당 아시아나 3마일을 적립해줍니다. 역시 오래전 단종되었고 올 5월까지만 혜택 유지됩니다.
이와 비슷한 연회비 3만원짜리 A2 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이건 얼마 전 발급 중단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환율하고 비교해서 2.2% 정도 수수료가 붙고 천원당 3마일 적립됩니다. 사실 유류할증료 오르고 올해 개편으로 한붓그리기 막히고 다이아 타인 발권 불가능해지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대신 이건 한도 없이 마일적립이 가능합니다.



C. 기타 등등 해외 우대카드

로블, S-oil스카이패스, 외환 스카이패스 등등 해외 사용시 혜택 주는 카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브랜드 수수료가 없는 한국 BC글로벌이나 JCB 카드 경우 바닐라 수수료 포함 2% 정도가 수수료로 들어가니 송금에 비해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신한 나노 계열은 계산하면 포인트가 3.3% 정도 되는데 카드당 150만원정도만 써야 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정보고, 한국 카드로 바닐라 사는 것만 오리지날 아이디어입니다.


Pros.
구매 금액 조절이 자유롭고,
일반 송금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옮길 수 있으며,
금융회사로부터의 FR 걱정 없이 블루버드로 카드 빌페이가 가능합니다.


Cons.
지금 시작은 불가능하며,
카드가 있어도 좋은 시절 얼마 안남았고,
발품 팔아야 합니다.


Risks.
한국 금융회사들은 갑자기 거래 닫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신용카드 총 해외 사용 금액이 연 $20,000 넘으면 관세청, $50,000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기본적인 거래가 국내 신용카드로 거래되지만 바닐라가 외국환 거래법에서 선불카드로 들어갈런지는 법률상 애매해 보입니다.
또한 자금 흐름상 미국 금융회사로부터 의심 살 일은 없지만, 구매할때 ID 제시해 누적 금액이 많아진다면 IRS, OCC, FATF 등에서 돈세탁으로 의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순수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제가 고려하지 못한 문제사항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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