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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혹시 영주권 신청 (I-864) 전문가분 조언좀 가능할까요?

techshuttle | 2014.04.17 16:05:2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보드의 의도와 다른 질문과 다른점 사과드리며, 이런저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고 현재 dental school 에서 student loan 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loan 에 생활비가 포함되어있기는 한데, 이를 income 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payroll 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tax return 을 안해서 part 6, 13 번을 작성할때 꺼림직한 부분이 있고, W-2 를 첨부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리네요.
만약 이게 income 으로 인정안된다면 아내의 employer 는 학교 이름이지만, income 은 $0 이라고 써야하나요? 그리고 13번에도 최근 3년 income 도 $0 라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슬프네요ㅜ)

저는 한국 국적이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어서 제 income을 가지고 poverty guideline 을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입이 안정적일거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증명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졸업일자 (약 2년 이후) 가 나와있는 재적증명서 등이 충분한 서류인가요?

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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