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살고 계실거라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저도 지금 유학온지 12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택스보고도 잘 하고.. 범죄기록 없고..
그냥 신청하면 어려움 없이 나올것 같은데요.
마일모아를 알고 난 후에 크레딧 카드를 몇장씩 신청하게 되고..
내년에 있을 여행들 생각해보면 또 한 두장 더 신청하고 싶은..
그런 욕구...
모두에게 있을것 같아요
저는 내년초즘에 영주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제가 분수에 안맞게 너무 오버해서 카드들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 연봉을 실제보다 조금 올려서 신청한적이 있었거든요.)
기록에 남는것은 사실이겠거니와..
그 기록이 영주권 심사하는데 영향이 오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크레딧들은 10% 이내로 관리는 잘 하고 있구요.
감사합니다. 마모여러분들
전혀 영향이 없는것으로 앎니다.
크레딧 카드는 no collateral debt 입니다.
즉, 카드 빚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몰라 나 배째 이렇게 6년만 버티시면 (주에 따라서는 2-3년 짜리도 있더군요), 빚을 갚아야 할 책임 마져도 없어 집니다.
물론, 이러면 크레딧 기록에 남고, 향후 몇년에서 십여년간 돈을 다시 빌리기는 힘들겠지요.
그리고 모든 이러한 사항들은 민사로 들어 가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와도 카드회사와 본인만의 문제 이지, 다른 것들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수 없습니다.
간혹 직업을 갖을때에 본인의 크레딧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하던데, 그러한 경우는 말로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주권하고 크레딧 히스토리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 봅니다.
크레딧이랑 영주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전혀 다른거였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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