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남편이 오늘 월마트 주차장에서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큰 건 아니고, 차를 빼려고 후진하던 중, 반대편에서 동시에 차를 빼려고 후진하는 차와 부딪혔는데요, 상대방 트럭에 달린 hitch 에 저희 차 뒷범퍼가 부서졌습니다.
차 사고가 처음인지라 일단 그 자리에서 보험 claim 을 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제 질문은 claim을 이미 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지 입니다.
deductible 이 $500인데, 바로 honda 에 가서 견적을 받아보니 $615 나왔습니다. 범퍼 전체를 갈 필요는 없다네요.. (labor fee 가 엄청나더군요... 남편이 직접 수리를 할 줄 알면 좋겠어요..ㅋㅋ)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네 repair shop 에 가서 좀 저렴하게 (deductible $500 보다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그냥 보험 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claim 취소하고 수리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claim 하면 이후에 보험료도 오를테고 (얼마나 오르는지도 감이 전혀 안오구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중고로 팔 때에도 보험 기록이 안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동시에 상대방은 픽업 트럭인데다 hitch만 제 차와 부딪혀서 차에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 보험사하고 어떤 식으로 일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고 아는 게 없는지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단 그 보험회사에 다시 전화해 보시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보험회사 입장에서야 고객이 스스로 자기 돈 내고 고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자신의 회사에 전화하면 켄슬해 줍니다. 다친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모르는 일이라서요.
클레임을 한다고 하더라고, 소액이라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고 하네요 (스테이트 팜에 한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할듯 싶습니다.
자기보험에는 자기가 전화해서 캔슬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남편분 보험회사에 자기차 고치는 비용을 클레임했다면 그건 이쪽에선 취소할 수 없거든요.
남편분이 사고를 내셨다는데 100% 남편분 과실이라면 상대방이 차 고치는 비용을 이쪽에서 다 물어줘야 하거든요. 지금은 차에 상처가 전혀 없다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죠. 서로 쌍방과실이라고 인정하고 자기차는 자기가 고치기로 한건가요?
하긴.. 그게 관건이네요. 일단은 좋은 아저씨긴 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별 거 아니네, 가자." 이러는 걸 남편이 당황해서 굳이 claim 을 했더라구요.. 보험회사하고 통화할 때도, 자기 차엔 흔적 없다고 말하긴 했다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남편 말이 claim만 하고 그 아저씨하고는 다른 말 안하고 그냥 헤어졌다고 해서요.. 일단 보험회사하고 다시 통화를 해보는 게 정확할 것 같기는 하네요.. 감사합니다!!
보험처리를 하시던 안하시던.. 이미 보험회사에 사고 report하셧으니.. 기록으로 올라갑니다..
기록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다음 보험 요율이 오르진 않나요? 클레임 취소하면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는지 아님 이미 기록에 올라가니 보험요율은 클레임 취소하든 진행하든 무조건 보험회사 규정에 따라 재조정이 될까요??
솔직히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론 보험회사에 사고 report하면 보험처리를 하던 안하던 기록으로 잡는다고했어요..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다고해서 보험료가 갑자기 6개월에 몇백불씩 오르진 않겠죠?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이미 기록은 올라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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