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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취업등의 이유로 장기간 해외체류시..

다우니 | 2015.01.04 11:11:2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머리아파요.jpg 


안녕하세요.


어제 뉴저지청년님의 글에 답변을 달아드리고 다시 와 보니 두손모아님이 새로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때 이런 업무 즉 한국에서 주재로 오거나 아니면 여기 미국에서 직원들이 한국 본사로 장기간 근무를 갔을때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쬐끔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청년님의 글 댓글에 두손모아님이 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직접 경험한것으로서 때로는 조금 더 까다로운 직원을 만나거나 그 반대일경우에는 수월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미국에 수십년 살면서 알게 된것 하나은 미국은 자체 법령이 있음에도 많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이고 실재로 현장에서도 많은 케이스들이 당시 담당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해결이 되는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셨을때도 카드회사 직원들마다 하는 이야기 즉 답변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손모아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한 저의 경험에 의한 답변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들의 신분유지”

한국에서 사업,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체류를 하는 미영주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전 이민국으로부터 장기체류를 위한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가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 할 때, 심할 경우 입국 시에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당면하기 전, 후에 어떤 서류절차를 취해야 문제가 없는지 그 방법들을 통해 미국 입국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영주권자로서 한국을 포함 미국 외 나라에서 1년 이상 머물렀다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에 있을 때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고 최대 체류허가 기간은 2년이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 입국 신청은 사시는 곳 이민국 사무소에 가셔서 하시거나(엘에이 사시는 분들은 다운타운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Soto 하고 Washington 길에 있습니다) 아니면 요기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http://www.uscis.gov/i-131-addresses

수수료는 나이차에 따라 360불에서 450불 정도 했던것 같습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 장기간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해외근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을 해서도 계속근무를 시키겠다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것을 반드시 받아주시고 해외근무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 한국에서 머물렀다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을 체류했다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려 할 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새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시간 체류하셨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미영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immigrate/types/returning-residents.html

이 경우에도 모든 신청자가 자동적으로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심사하는 영사가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서류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잊지마시고 매년 세금보고를 해 주시고 은행고지서, 기타 유틸리티 빌등을 잘 구비하시면 됩니다.


▣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영주권 카드(Green card)를 분실했을 경우, 하지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Form I-327)는 갖고 있는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이민법 규정 8 CFR 211.1 에 의하면 영주권 카드 없이도 유효한 re-entry permit (form I-327)을 지닌 영주권자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허용됩니다. 

▣ 영주권자가 한국 등 외국에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아기를 데리고 입국하려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9 FAM 42.1 N 1.1 항에 의하면, 영주권자인 엄마가 외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 아기와 함께 입국할 때 엄마가 유효한 영주권 카드(form I-551), 재입국 허가서(form I-327) 또는 Returning resident visa(SB-1)를 지녔다면 아기에게 따로 요구되는 이민허가 서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아기는 반드시 외국에서 태어난 지 2년 안에 동반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입국 시에 아기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와 아기의 여권 등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거의 모든경우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직원한테 똑 같은 케이스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이번에는 새로운 또는 다른 직원에 의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침착하게 전에 해결이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아주 명쾌하게 요청하면 거의 모든 경우가 아주 쉽게 그리고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한국식으로 목소리 크게 하면 백프로 깨집니다........

한마디로 땅콩(?)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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