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몸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차가 박살이 났네요.
오래된 차이긴 한데 제 돈주고 산 첫 차라 애착이 있어서 폐차할때까지 써야지 하고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램이 이뤄졌네요.
Total Loss 라고 합니다....... -_-
문제는 상대방 insurance company 에서 오퍼가 $5600 이 왔어요.
NADA Guide retail price 에는 한 $8600 정도 나오고 cars.com 등을 봐도 비슷한 차들이 많게는 $9500에 까지 나와있네요.
Total loss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negotiate 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한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무작정 돈 적다, 더 달라고 하면 안될거 같고,
뭔가 절차가 있을거 같긴 하거든요...
제 사고 관련해서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연락준다면서 연락도 없고 도움도 별로 안되네요.
혹시 이쪽 방면에 고수님들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몸도 좀 다쳤었고 차는 주위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족히 3바퀴는 굴렀을거라고 하더군요. 결과는 폐차했고요.
상대방이 자기는 잘못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냥 변호사한테 일맡기고 치료받으면서 일처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는 저희쪽에서 내는 돈이 없어서 부담없으실 겁니다.
원글님도 잘생각해서 결정하세요~~혼자선 보험회사에서 돈더받기 힘드실거예요.
답변 감사드려요.
저도 교통사고 후유증은 시일이 지나고 나타난다고들 하셔서 병원다니는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는데요,
병원다니고 MRI찍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자동차값에 대한 보상관련해서는 돈이 안되는지 맨날 연락준다면서 연락도 없고 메세지 남겨도 회신도 안하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연락해서 처리해볼까 해서요.
원래 변호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변호사와 직접 연락안하고 사무장이라고 해야하나요?
그 사람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차값에 대한 보상은 더많이 받기는 힘드실것 같고요. 변호사도 차값에대한건 신경많이 안씁니다.
변호사가 관심갖는 부분은 보상금 쪽이라서 치료계속 받으시면서 마음 느긋하게 먹고 변호사하고 연락해보세요.
저도 상대방 과실로 차가 Total Loss 됐었습니다. 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고요... 상대방 보험회사가 Geico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예상한 가격보다 돈을 더 줘서 그냥 차는 일단 합의 보고. 나중에 치료비(Chiropractor 2개월)+1500 불 추가로 받고 그냥 합의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곧 돌아 가야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단 그냥 주는거 받고 끝내라고 하더군요..(변호사들한테 전화 많이 해봤지만 별로 관심이 없고 워낙 떼가는게 많아서 그게 그거라고 그냥 받고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치료비도 그냥 1000불 주고 만다길래 우기고 우겨서 500불 더 받은거네요...
변호사들은 차값 관심 없을테니,
차가격 합의 못하겠다고 하고, 그 관련 서류들을 보험회사에 다시 보내 세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차가격을 매겼는지에 관한 서류도 같이 왔을 겁니다.
차의 밸류를 어떻게 정해서 했는지 자세히 보시고 압션 유무와, 어떻게 밸류를 매겼는지등을 자세히 보시고 반박 자료를 보내시지요.
많은 경우 차의 여러 압션을 빼고 했다던지, 차의 밸류를 잘 못 했던지 등이 있을 겁니다.
그에대한 증거를 자세히 하셔서 첨부 하시면, 다시 밸류 정해서 올겁니다.
님이 생각 하는 밸류를 구체적으로 증거를 (말씀하신 NADA 자료등.)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차 가격 다시 계산해서 보내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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