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정보-기타]
대한항공 승무원, 뉴욕 법원에 조현아 상대 소송 제기

다우니 | 2015.03.10 22:40:43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대한항공 ’땅콩‘회항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대한항공 여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 (Kobre & Kim)는 김씨가 어제 (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 및 모욕 혐의로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공동으로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 (The Weinstein Law Firm)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현아의 행위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현아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의 조나단 코겐은 
“김씨가 소송없이 조씨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날인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ference;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68798

미국이란 나라는 이번 댄공사태 같이 개인이 공동행위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엄청난 댓가가 따르는 국가죠.
"자유는 준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도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바로 이런것이죠.
조현아나 댄공에 다행인것이 미국의 사법당국이 댄공문제에 대해 형사적으로 기소를 안 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책무와 의무를 요구하기에 엄청난 피해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현아 역시 아직 어린 아기가 있는 엄마로써 한순간의 방종이 얼마나 커다란 사회적풍파를 일으킬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천민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조현아라는 아직 어린 여자가 잘 보여주었죠....ㅉㅉ

댓글 [47]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7,957] 분류

쓰기
1 / 398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