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집을 팔아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줘야겠지요. (아님 그분은 뭘먹고 살지...) 원래 셀러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준 다음에 셀러랑 바이어가 반띵하는 건데 이 경우는 반만 내면 좋을 텐데 또 그 에이전트가 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일이라... 모르겠네요.
프리미엄이 꽤 있으니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서 '당신이 주신 조항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직접 하시기 어렵겠지요. 바이어는 몰라도 셀러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as-is 가 관철시키실 수 있으시다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저같으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보낸 계약서에 뭔가 헛점이 있어 산 쪽에서 돈 안내고 '이집 이제 내 것!'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쪽 에이전트에서 계약서까지 만들어 왔으면, 간단히 주변에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서류 검토해달라 하고 클로징하자고 하면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겁니다..
저는 다른분야에 종사하나 어찌어찌해서 사이드로 부동산을 하게되었는데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1-2만불이 가벼워 보일만큼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가족에게 넘기시는게 아니라면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파는사람이 부동산 비용내는거 맞는데 왜 그에이전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않되네요. 저희동네는 보통 변호사가 검토 하지않고 양쪽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는사람 파는사람과 합의하면서 양식에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는쪽 에이전트가 offer를 보내고 offer를 accept하시면 그 오퍼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게됩니다. 오퍼가 맘에 않들거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그냥 답변을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3일이 지나면 답변이 없는 오퍼는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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