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와 큰 상관은 없지만, 마일모아를 시작한 이후로 마일모아 정보를 최고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종종 이전 세입자들 우편물이 오곤 합니다.
대부분은 중요한게 아니라서 그냥 버려왔는데요, (저희 우편함에는 반송함이 없고, 그냥 재활용 통만 덩그러니 있어요)
몇 일전에는 Citi-AA 에서 레터가 왔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카드가 있어서 뜯어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발송된거더군요.
중국인 이름이고, 아마도 예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Citi에 전화를 했지요. 현재 내 주소로 다른 사람이 카드를 신청한 것 같다고요.
하지만 카드 뒷4자리 혹은 이름으로 검색해도 그 사람이 검색이 안된다며 그냥 시스템 에러인거 같으니 무시하고 버리라더군요.
그런데 어제는 진짜로 그 카드가 도착을 했어요.
이 카드도 그냥 버려고 무시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Citi에 전화해서 해결을 해야되나요?
이 사람 때문에 제 카드 어카운트 정보가 괜히 꼬이거나 그렇지는 않으려나요?
카드 신청할 때 주소 새로 입력했던거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예전주소로 신청을 한 것일까요?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형법상의 '통신방해죄(obstruction of correspondence)'에 해당하는데(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702), 이 죄는 단순히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개봉하는 걸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에 더해서 '정당한 수신인에게 배달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등을 캐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집에 뭉터기로 온 우편물을 하나하나 뜯다가 '어 우리 식구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었네?' 한다고 죄가 성립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증거인멸한다고 세절해서 버리는 게 빼도박도 못하는 범죄행위입니다(물론 이게 실제로 처벌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이미 개봉한 우편물의 경우라도, 잘 다시 봉해서 USPS로 반송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통설입니다.
http://thelawdictionary.org/article/what-is-the-federal-law-for-opening-mail-not-addressed-to-you/
그렇군요! 역시 마일모아 정보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거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사람 카드나 청구서를 받은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근처 아파트라서 그런 우편물이 많은거같은데요, 'Not a current tenant'라고 해서 반송시켜오고있ㄴㄴ데 아무문제 없는거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는 곳도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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