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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미국으로 송금받을 때 신고 및 금액 한도

복순이 | 2016.03.23 20:40:4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일과 관련은 없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해서 글 올립니다. 


일본에서 $45,000 상당의 엔화를 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받을 때 신고같은 걸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송금받을 때에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남편이 일본정부 지원 연구원으로 일했는데 salary 가 아닌 allowance 로 월급을 받았고 (정확히는 일년에 4번, 각각 3달치를 한꺼번에 받음), 이건 taxable income 이 아니라면서 일본에서는 전혀 세금을 떼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tax report 할 때도 따로 남편 월급을 report 할 W-2 같은 폼이나 월급명세서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는데 그냥 송금만 하면 되는 건지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거래하는 일본 은행에서는 한 번에 최대 $7000 까지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에 나눠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몇 달안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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