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과 관련은 없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해서 글 올립니다.
일본에서 $45,000 상당의 엔화를 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받을 때 신고같은 걸 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송금받을 때에 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남편이 일본정부 지원 연구원으로 일했는데 salary 가 아닌 allowance 로 월급을 받았고 (정확히는 일년에 4번, 각각 3달치를 한꺼번에 받음), 이건 taxable income 이 아니라면서 일본에서는 전혀 세금을 떼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tax report 할 때도 따로 남편 월급을 report 할 W-2 같은 폼이나 월급명세서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는데 그냥 송금만 하면 되는 건지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거래하는 일본 은행에서는 한 번에 최대 $7000 까지 송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에 나눠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몇 달안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송금 한도는 보내는 은행이나 국가에서 규제하지, 받는곳에서는 없습니다.
미국도 없는 걸로 알고있어요. IRS에는 송금받은 은행에서 총합이 1만불이 넘어갈경우 자동으로 보고할거에요.
세금문제는 혹시모르니 받은돈이 allowance라는걸 나타내는 회사서류 버리지 말고 보관하셔야 할듯보입니다.
일본어로 쓰여있더라도요. 나중에 IRS에서 딴지걸면 보여줘야 할지도 몰라요..
참고로 allowance는 아래 IRS 웹사이트에 보면 나와있고요. 그항목들은 TAX free입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llowances,-Differentials,-and-Other-Special-Pay
제 생각엔 allowance는 tax file도 할필요가 없어보이는데요..
Travel allowance같은거 안하잖아요..
더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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