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인데요. 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
갑자기 다음주에 한국에 2주 정도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는데요, 제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에 다시 한국에 가서 비자 갱신할 계획이구요. 여권 유효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깐 한국에 다녀오는 거 괜찮나요?
혹시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행이 마일리지 자리는 있네요. SFO- HND는 AA 마일로 JAL을, HND에서 NRT로 이동해서 대한항공으로 NRT-ICN-SFO로 한방치기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자유효기간 6개월 이하일땐 거의 못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자 다시 받으시는게 젤 안전할거 같네요 ㅊ
I-20 허가기간이 유효하고 (I-20에 받은 1년간 유효한 여행 허가 서명도 유효하고) 비자가 만료 전이라면 재입국하시는데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물어보면 설명하면 되니까요. 대신 I-20 날짜도 간당간당하다면 저같으면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해보겠습니다.
I-20날짜가 넉넉하면 원칙적으로 비자유효일 당일까지만 미국 입국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어짜피 비자는 입국심사용이지 체류자격 일자와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Global Entry 있으시면 걱정 없이 다녀오셔도 되고, 없으시면 이번에 가신 김에 비자 새로 받아오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ㅎㅎ
F비자 GE 이용시 X가 자주 뜹니다.
X뜨면 심사관한테 가서 해야하는데 이럴땐 심사관이 문서확인을 하니 문제가 되죠.
GE믿는건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방문을 2주밖에 안 해서 새로 발급 받는데 빠듯하여 여쭤보신거 같은데요.
저 유학생일때 2주 남은 I-20 와 2달 남은 비자로 캐나다에 차 타고 넘어갔다 다시 들어오긴 했었어요.
2주면 다시 받아오는게 가능할 겁니다.
인터뷰후 3 business day안에 프로세싱 마무리해주니, 월요일에 인터뷰하시면 금요일 또는 토요일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갱신했었을 때도 1주일 내외에 여권 다시 받았었습니다.
F1 비자 두 번이나 받아 봤는데 인터뷰를 했다는 가정 하에는 비자 스탬프 붙여서 다시 돌려 받기까지 business day 기준으로 2-3일이면 받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미리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예약을 하는 거죠.
돈 낼 때 카드 안 받고 무조건 온라인 송금만 해야 되는 등 좀 귀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충분히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 가능합니다.
예약 미리해서 인터뷰 날짜 잡아놓고 한국에 도착하고 1-2일 있다가 인터뷰만 하면 F1 다시 받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받고 싶으면 일양택배 (미국 대사관 여권배송 전용회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 pick-up 하는 걸로 하시면 더 빨리 받습니다.
집으로 배송 시키면 하루 이틀 더 걸린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최근에 H 비자를 작년 겨울에 한국에서 받았는데 목요일에 인터뷰하고 토요일에 일양택배 사무소 (성수역에 있습니다) 가서 찾아 왔습니다.
전 비자 유효기간 2달 남기고 입국한적 있는데 괜찮던데요... 심지어 캐나다/멕시코는 만기된 비자로도 여행 가능합니다.
미리 인터뷰 날짜 잡고 재발급 받으시는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무인터뷰 신창 지격에 해당되면 드롭박스 밖에 이용 못하므로, 미리 예약 스케쥴 잡아보시는걸 강추 합니다
드럽박스 이용시 미국에서 미리 출력하시고 도착하시고 최대한 바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보니깐 공항쪽에 사무실이 있었던거 같던데, 공항에서 바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들을 정리하면, 미국에 입국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새로받을 것을 추천한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듯하네요.
일단 어차피 비자를 갱신하실거라면 다른 분들 말씀대로 인터뷰만 제때 잡아놓으면 일주일정도면 비자가 다시 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 나올때마다 계속 댓글을 답니다만.. 비자(특히 F비자)는 미국 '입국'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입국일까지만 유효하면 됩니다. F1은 기본적으로 D/S,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합법체류 상태가 되고, 이 체류신분을 결정하는 건 I-20에 적혀있는 수학기간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I-20가 유효하지 않으면 입국허가가 나지 않죠.
정상적인 조건이면 F1 비자 연장시, 인터뷰 면제 되지 않나요? 인터뷰 면제면 바로 접수하면 되니까,
2주면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으실텐데요.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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