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적단 여러분들 덕분에 체이스 사파이어와 아멕스 SPG를 최근에 얻어 보너스 얻을 기쁨에 열심히 스펜딩중인 한 사람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바보같은 짓을했는데 혹시 헤결법이 있나싶어 여쭙니다.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말에 ebay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150불이상의 고가의 물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한 후 주소를 수정하지 않아 옛날 주소로 보냈습니다.
옛날주소는 리싱오피스가 있는 아파트단지 입니다.
주문한 다음날 물건이 발송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깜짝놀라 이베이를 통해 shipper에 redirect나 return을 요구하니,
redirect는 아되고 return요청을 FedEx에 넣었다. 그런데 안올수도 있다 만약에 그러면 니가 알아서 해야된다. 라고 합니다.
FedEx에 전화해보니 redirect나 return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배송은 오직 shipper만이 바꿀수 있게 되어있다. 우리에겐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FedEx오피스에 잔류시켜놓으면 내가 가지러가겠다고해도 안된답니다.
결국 옛날 주소로 배송되었고 송장번호조회를 해본결과 그넘이 CJONES라고 싸인도했네요ㅠㅠㅠ
그래서 리싱오피스에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이메일도 다 씹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배송은 FedEx Ground였고 음 혹시 또 필요하신 정보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 살고있고, 옛주소는 Atlanta네요 ㅠㅠ
혹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고계신분 없나요 ㅠㅠ
그 집주소의 CJONES에게 수신인 받았다고 컴펌하는 편지 한 장을 써보세욤.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다각도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FedEx 쪽에 수신인의 이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FedEx의 잘못이므로 그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두번째는 그 주소의 C Jones라는 사람에게 약간의 법률지식이 들어간 문서를 보내어, 당신이 수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인하여 물건을 가진 것은 불법이며 큰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FedEx가 다시 그 물건을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세번째는 Paypal 쪽에 나는 물건을 받지 못했고, 페이팔의 전주소를 수정을 못한 것은 나의 실수이지만, 문제는 본인이 아닌 전혀 다른 수신인이 물건을 intercept 했다는 것을 어필하구요, 네번째는 seller쪽에 물건을 받지 못했고 엉뚱한 사람이 사인했으므로 dispute할 거라고 요청하시구요, 마지막으로는 카드회사쪽으로 dispute해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가지 방법중에 하나라도 성공하게 되면, 배송비를 엑스트라로 지불하는 선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환불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베이에서 간간히 물건 파는 사람으로서 seller는 무슨 잘못인가요?
분명 Paypal 상에서 confirmed address 였을것이고 buyer가 요청한 주소로 보냈을 뿐인데 seller에게 dispute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credit card 회사로 dispute 거는것도 마찬가지고요. Credit card 회사에 dispute을 걸게되면 고스란히 seller에게 피해가 오게 됩니다.
Seller입장에서는 또 그 dispute에대해 반론을 해야되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몇달이 걸립니다.
원글님에 실수로 인해 seller가 그 만큼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edEx 규정상 꼭 본인이 싸인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주소에 있는 아무나 싸인을 해도 됩니다.
회사에 receptionist가 모든 패키지에 대해 싸인을 하는것과 출근을 하고 집에 없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가족이 물건을 대신 못받지 않는것처럼요.
또한 FedEx 규정상으로는 Signature Service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으면 집 앞에 그냥 두고 가도 됩니다.
해결할 최선의 방법은 leasing office와 어떻게든 연락이 닿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듯이 그 주소에 mail을 보내 연락을 취하는 방법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이건 crime이니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는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습니다.
본인도 애초에 어떤물건인지도 모르고 받았을테니까요.
연락처를 주고 중요한 물건이니 꼭 연락을 달라고 하면 왠만한 사람은 연락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이사람이 안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싶으면 그때 법적 카드를 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베이 셀러로서, 저의 댓글을 읽으시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간간히 이베이에서 물건을 판 경험이 있어서,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셀러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의도로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푸시면 좋겠구요. ^^ 제 글의 의도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한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셀러에게 dispute를 하시라고 제안드린 것은, FedEX에서 셀러만이 shipping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또 이미 셀러에게 redirect나 return을 요청했음에도 잘 반영이 안된 것 같고, 그 뒤의 일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 때문입니다. Dispute를 했다고 셀러가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셀러가 이베이 셀러 프로텍션 policy를 잘 따랐다면 아무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구요.
FedEX에서 사인을 받을 때 본인확인 없이 받은 것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미국에서 서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몇번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위해 토잉서비스를 받으면서 서류에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했는데, 알고보니 작은 글씨로 토잉과 함께 수리를 맡기겠다고 서명한 것이었다라구요. 물론 그 메카닉과 토잉회사가 이미 짜고 그러한 scam으로 유명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요^^)
만약에 실수로 사인을 했더라도 바로 return to sender를 써서 다시 보내야 합니다. 타인의 우편물을 고의든 실수든 받든지 열었을 때는 그 책임이 무조건 잘못 보낸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일이 꽤 진행된 것 같은데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인 우편물 관련한 정보는 여기를 한번 참조해 보시구요. http://blogs.findlaw.com/blotter/2014/01/is-it-illegal-to-open-someone-elses-mail.html
물론 실수일 경우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crime 운운하는 것이 어떤면에서는 협받 같은 느낌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법적 관계를 잘 몰라서 사소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물건을 보관하고만 있다가 그분들에게 올 피해를 예방하도록 미리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도 될 수 있으므로 지혜롭게 하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실수가 아니라고 뒷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를 한 원글님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나서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뇨 전혀 기분나쁘거나 한거는 없습니다 ^^
다만 구매자입장에서는 chargeback / dispute을 거는게 간단하지만 판매자가 그에 대응하는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또, 대응을 어설프게 했다간 아무 잘못없이 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마 이 경우 Paypal Seller Protection으로 판매자 손을 들어주겠지만
카드사에 chargeback을 걸었을때는 잘 모르겠네요. 카드사들은 구매자 편을 더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셀러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전 이베이에서 판매한 지 4개월이나 지난 아이폰 6가 어떠한 이유인지 blacklist가 되었는데 바이어로부터 refund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미 4달이나 지나 당연히 리펀을 안해 줘도 될 줄 알았는데, 이베이 규정으로는 한달이 지났으므로 refund 안해줘도 괜찮다고 했지만, paypal에서는 판매후 6개월안에는 문제가 생기면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돈을 강제로 빼갔습니다. 결국 4개월 지나 제 잘못이 아닌데 bad imei가 된 아이폰 (그것도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생긴) 을 돌려받고 돈을 전부 돌려주어야 했거든요.
FEDEX의 경우 DIRECT, INDIRECT, ADULT, No Signature service 가 있습니다.
오늘도 묻어 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
미국에 산지 얼마되지 않는데,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전 세입자 메일이 자꾸 배달되는데 처음에는 모아두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둘곳도 마땅찮아서 요즘은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위에 댓글에서 타인 우편물 수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니 이거 이렇게 버려도 되나 싶네요.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했는데 속시원한 답변은 없어서 여쭤 봅니다. 전세입자 우편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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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반송 박스 있나 잘 찾아보고 없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반송 박스 어딨냐고 물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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