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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집 구매 Offer시 책임 관계에 관한 질문

PNW | 2016.06.25 22:40:0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 신입 PNW입니다.


  현재 집 구매를 하려고 Offer를 넣으려고 하고있는데요. 물론 조용히 별 문제없이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첫 구매라 그런지 혹시나 모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1. Financial Contingency와 Inspection Contingency에 대해 Realtor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 Inspection 과정에서 Major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Seller쪽에서 수리도 거부하고 적절한 가격 Discount도 못해줄 경우가 발생하거나, Loan과정에서 approval이 나지 않아 계약을 철회한다면 Earnest Money도 다 돌려받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는건가요?


  2. Title에 대한 검증의무는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물론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담보로 잡혀있는 정보 등을 Miss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Buyer에게 있는건지 아니면 중간에 껴있는 Escrow나 Realtor, 혹은 Loan 회사의 Appraiser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Inspection을 진행 후 Report에 Major한 issue가 없다고 보고 받은 후, 집 구매가 끝나고 나서 Major한 Issue가 발견되었을 경우 Inspector에게 어느정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Inspector을 그냥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컨설턴트 정도로만 이해하고 진행해야되는건가요?


  4. 현재 BANC HOME LOANS라는 회사와 Loan을 진행중인데요, 집 구매가 처음이라 그런지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네요. 미국에 정착한지 얼마 안되서 메이저 은행들 말고는 정보가 잘 없어서.. 혹시 같이 모기지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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