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있는 어느 특정한 레스토랑의 Floor plan 을 볼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나 혹은 그 레스토랑의 건물주만 요청해서 볼수 있는건가요?
제가 어떤 Bar 의 Floor plan 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살펴보고싶은데..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정보좀 부탁드려요!
그 래스토랑을 만들때 제출했던 도면이 시티 퍼밋 오피스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도면은 카운티에 제출하는 순간 공공재가 되어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오래지난 도면은 전자도면으로 아카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각 시티나 카운티 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직접 알아보세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이런게 있는줄은 몰랐네요. ACRIS가 다 인줄 알았거든요.
온라인으로 볼 수 없다는게 살짝 아쉽지만 AirJordan님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홋 감사합니다! 그리고 쪽지 답 드렸어요 :)
아마도 311에 전화하시면 "빌딩에 가서 레코드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해줄겁니다. 뉴욕시에는 5개의 Borough에 각각의 빌딩국 (Buildings Department)가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에 공사 허가를 신청한 기록이 있다면 도면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Record 섹션에서 도면이 접수된 시점에 따라 Microfilm을 보실수 있던지, 스캔된 도면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론 아마 2009년 이전에 접수된 application은 Microfilm일테고, 그 이후는 스캔된 도면일겁니다.
어찌보면 레스토랑 주인 입장에서는 불편할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어느 누구라도 그 레스토랑의 플로어 플랜을 볼수 있다면요..
저는 그냥 민간인인데 아무 재제없이 디파트먼트에서 신청을 받아줄까요?
뉴욕시내 빌딩국은 '동물원' 입니다.
Microfilm 뽑는데 개인이 직접 할수있는지 또는 expediter 를 hire 해야하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저랬던 expediter 를 hire 하는것이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이기때문에 도면 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전에 도면쪽으로는 아니지만 경찰이 하는 노트들 FOI 신청한 기억이 있네요ㅋㅋ
시간내서 답장해주신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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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신 이 장소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말에 뉴욕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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