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나다에 영행을 다녀온 미국 시민권자 이면서 미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speeding ticket을 딱 받았습니다.
90km zone에서 126km로 달렸다네요.
벌금은 케나다 달러로 309불을 10월 20일까지 자원해서 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모른체 해도 신상에 지장이 없을라나요?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신가 해서요.
마모 선배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캐나다 땅을 밟지 않으실 거라면 안 내도 잡아가진 않는 듯 합니다.
다만 주마다 벌점은 연동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https://www.avvo.com/legal-answers/how-does-a-speeding-ticket-in-canada-affect-me-as--2248311.html
빨리 달리셨네요 ㅜㅜ. 그나마 다행인건 미국처럼 벌점이 들어가는게 아닌거 같구요. 만약 캐나다 방문할 일 있으시면 무조건 내셔야죠. 이게 별거 아닌거 같지만 비행기로 캐나다를 거쳐가실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비행기로 여행을 해도 문제가 되는군요. ㅠㅠ
지금 당장은 갈일이 없을 것 같은데 평생 처음으로 같던 나라인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 들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를 사서 좀더 저럼하게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 사서 벌금 줄일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변호사 값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150 줄였는데.. 변호사값 200불??
이런 질문은 참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309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는데, 안 내도 사는 데 지장이 없냐고 물으시면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친구고 내 가족이면 당연히 내 버리고 잊어버리라 하겠습니다.
모른 채 하고 있다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불안할거고 궁금할거고, 설사 세월이 지나 잊어버린다 해도, 10년 20년 후 만에 하나 걸려 나와 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페이하고 잊어버리세요.
티켓 받은 주와 살고 계신 주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뉴욕과 퀘백 주 사이에는 벌금을 뉴욕 DMV 를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http://legisquebec.gouv.qc.ca/en/ShowDoc/cr/C-24.2,%20r.%2016
그냥 타주에서 티켓 먹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고 잊어버리세요.
저도 얼마전 캐나다에 놀러갔다가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100-105km/h에 맞춰놓고 크루징 하고 있었는데, 저랑 반대방향으로 달리던 경찰차가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제 뒤에 와서 불을 켜더군요. 90km/h 존에서 120km/h로 달렸다고 하면서 캐나다 달러 239불짜리 티켓을 줬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크루징 중이었는데 120으로 달렸을리가 없다고 얘기해봤지만, 그 얘기는 코트에 가서 하라고 하더군요 ㅠㅠ 뭐 결론적으로 저는 그 돈 온라인 시스템 통해서 지불 했습니다. 티켓값+fee까지 해서 245캐나다 달러, USD191불 냈네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캐나다에서 스피딩 티켓을 받는일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Tim Horton (도넛 가게) drive thru에 줄서서 기다리는 중에 texting하다가 (차는 정지 상태)티켓을 받은 사례도 있더라구요. 혹시 캐나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교통 티켓 조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와.. drive thru 대기중 문자에도 티켓이라니요;;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은 벌금을 내는 것이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케나다에서는 Km를 써서 엄청 햇 갈렸습니다.
Mercdedes-Benz CLA250을 빌려 썻는데 이차가 Km로는 안 돼있는 거예요.
한 참 계산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