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여행인데 항공권이 한국이름으로 되어있어요. 미국이름은 약간 다른데 , 이런 경우 여권을 가져가면 되는데, 여권이 여행전에 만료가 될것같습니다. 항공권은 이미 끊은 상태라 이름 변경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 면허증과 만료된 여권 그리고 이름 변경을 증명해주는 marriage certificate을 가져간다면 모두 acceptable할까요?
지금이라도 타주로 가서 여권을 갱신하고 돌아와야 하는지 어찌해야하는지 갈피를 잡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면허증은 미국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권에 영문명으로 쓸수있는지 몰랐네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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