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비 낸것을, 어느 기간 내에 닫으면 다 돌려주는지, prorate 해서 일부 돌러주는지, 아니면 연회비 한번 청구되면 안돌려주는지는 카드사마다 다 규정이 다를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일단 스테잇먼트에 청구된 건 기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건 또다른 규정이고요.
두가지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고 그 규정에 맞게 대응 하시면 될것입니다.
어차피 닫을 거라고 청구된 걸 기일 안에 안내도 되게 해주는 융통성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면 나중에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주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해줄수도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 당연한 건 아니겠죠)
저는 보통 연회비 빼고 밸런스만 페이 해왔어요.
연회비는 곧 리펀드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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